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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온난화 가스 배출량 감소 의무화

뉴욕시의회 18일 조례안 가결
2030년까지 40% 감축해야
배출권 거래제 시행 가능성도

뉴욕시의회가 18일 대형건물의 기후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1253)을 채택했다.

코스타 콘스탄티니데스(민주·22선거구) 의원이 상정해 찬성 42표, 반대 5표로 통과된 이 조례안은 총면적 2만5000스퀘어피트 이상인 대형건물에 대해 2030년까지 기후 온난화 가스의 배출량을 2005년 기준 4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뉴욕타임스(NYT)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의 경우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 2030년까지 온난화가스 배출량을 현재 스퀘어피트 당 연 6.27킬로그램에서 4.53킬로그램 이하로 줄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을 내게 된다.

이 조례안에서 종교기관·렌트규제 대상 아파트·병원 등은 예외로 인정됐으며 대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된다. 랜드마크로 지정돼 공사를 진행하기 힘들거나 세입자가 에너지를 특히 많이 쓰는 산업의 종사자인 경우 등에는 신설될 빌딩에너지·배출성과부처(Office of Building Energy and Emissions Performance)와 협의해 의무적으로 감축해야하는 온난화가스 배출량을 조정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조례안은 시정부의 장기계획·지속가능성 오피스(office of long term planning and sustainability)에 2021년 1월까지 온난화 가스 배출 크레딧 거래 방안을 검토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뉴욕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서는 조례안이 건물주에 너무 큰 부담을 주며 특히 예외 조항이 많아 특정 건물주에만 기후 온난화 저지에 대한 부담이 몰린다며 조례안에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 서명 180일 후 발효된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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