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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자동 시민권 법안 통과시켜야 합니다!”

뉴욕시 정치인 등 법안 통과 촉구 집회
피터 구 의원, 결의안 23일 본회의 상정
입법 시 혜택 한인 입양인 1만8000여 명

피터 구 뉴욕시의원(민주.19선거구.연단)이 13일 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제출을 공표하고 있다. [박수현 기자]

피터 구 뉴욕시의원(민주.19선거구.연단)이 13일 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제출을 공표하고 있다. [박수현 기자]

“가족·친구·이웃인 입양인들에게 자동 시민권 부여해 인권을 지켜줍시다.”

13일 미주한인의 날을 맞이해 피터 구(민주·20선거구) 뉴욕시의원은 맨해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등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연방의회의 입양인 시민권 법안(ACA·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9·HR2731/S.1554)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오는 2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의안이 통과를 촉구하는 ACA 2019법안은 지난해 5월 아담 스미스와 롭 우달 연방하원의원이 발의, 모든 입양인들에게 조건 없이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2000년 통과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CCA)’의 정책적 허점(policy loophole)으로 발생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아동시민권법’에 따르면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1983년 이전 출생한 입양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지금도 이들이 시민권을 받지 못해 본국으로 추방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 의원은 “정부가 시민권을 제공해주지 않아 입양인들이 사회의 그늘에서 살아가야하는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며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이들은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입양인 단체인 AKA(also-known-as)의 마이클 뮬런 회장도 “99%의 삶을 미국에서 살아온 입양인들이 시민권을 받지 못해 추방되고, 노동허가를 받지 못해 일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수년간 법안 통과 노력이 계속됐지만 한번도 (연방의회) 본회의 표결은 물론 위원회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올해는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희망을 전했다.

앞서, 뉴욕주상원에서도 지난달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6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한 바 있다.

2016년 법안이 최초 발의됐을 때는 공동 발의자가 10명 안쪽에 그쳤으나 한인사회 등의 관심이 더해져 올해는 앤디 김,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 등 공동발의자가 41명까지 늘었다.

한편, AKA에 따르면 미국에 입양됐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약 3만5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한인 입양인은 절반이 넘는 1만8000여 명이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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