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과디아, 총기소지 체포…2014년 이후 482명 달해
여행객, 뉴욕주법 잘 몰라
이 같은 수치는 퀸즈검찰청 자료에서 확인된 것으로 2014년 69명이 체포됐으며 2015년부터 매년 92명이었고 지난해에는 67명이 붙잡혔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총기를 가지고 있다 체포되면 최대 3년의 금고형이나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항에서 체포된 대부분의 경우는 총기소지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뉴욕주법 위반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조지아주 등 총기면허를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취득했으며 뉴욕으로 여행을 오면서 하드케이스에 총기를 넣고 공항 검색대를 정상적으로 통과했지만 라과디아 공항에서 짐을 찾으려다 체포된 것.
뉴욕주법은 타주 총기면허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해프닝이다.
다만 이런 이유로 체포돼 기소된 여행객의 80%는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석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