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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유권자 자동 등록 재추진

작년 통과 법안 일부 수정
뉴욕주 상원서 다시 의결

뉴욕주 상원이 유권자 등록을 자동으로 하는 법안을 또다시 통과시켰다.

주상원은 지난 8일 ‘유권자 자동 등록법안’(Automatic Voter Registration Bill)을 가결시킴으로 주 차량국(DMV)이나 주 보건국(DOH)를 통해 투표 자격이 있는 주민들이 자동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지난해 6월에도 투표에 붙여져 통과된 바 있는데 같은 법안을 또다시 투표에 붙인 이유는 당초 법안에 일부 내용이 자격이 되는 요건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 등의 주민들까지 포함하는 듯한 문구로 잘못 표현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상원은 이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문구로 고친 뒤 수정된 법안을 내놓은 것.



법안 스폰서인 마이클 지아나리스 주상원의원(민주·12선거구)은 “이 법안을 통해 더 많은 뉴요커들이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주하원을 거친 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된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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