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울며 겨자먹기’식 임대계약 근절

온주 ‘표준계약서’ 도입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가 일부 임대주의 횡포로 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해 새로운 표준 계약서를 4월부터 도입 시행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새 계약서는 세입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모든 임대주에 대해 4월30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와관련, 온주세입자 법률지원단체의 다니아 마지드 변호사는 “현재 계약서는 임대주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쉽게 이해하기 힘든 문구 위주로 세입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인을 해 이후 곤경에 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주 전역에 걸쳐 세입자단체들은 수년전부터 주정부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었다. 한 단체 관계자는 “주정부가 뒤늦은 감에 있으나 이를 받아들여 새 조치를 취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새 계약서 도입으로 현재 세입자보호법에 어긋나는 계약서상의 각종 조항을 없애 세입자의 불이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토를 비롯한 온주 주요도시에서 매우 낮은 공실률(빈 아파트 비율)로 인해 아파트 구하기가 갈수록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세입자들은 임대주의 부당한 계약조건을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드 변호사는 “일부 임대주들이 세입자에게 렌트비이외에도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새 표준 계약서는 이같은 사례를 금지하는 등 거의 모든 상황을 감안한 포괄적인 내용을 못박고 있다”고 전했다.

“4월 30일 이전에 계약을 한 세입자의 경우 이후 임대주에게 표준계약서에 위반되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임대주는 일정 기간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