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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운전면허 정지 시스템 개선


벌금 체납 운전자 9만여명 “면허 끊긴 사실 모른채 차몰아”

교통부 “사전 통고 – 온라인 지불 제도 도입”

온타리오주에서 각종 교통위반으로 티켓을 받은뒤 제때 벌금을 내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됐으나 이 사실을 모른채 차를 몰고 있는 운전자가 수만여명에 달해 교통부가 뒤늦게 개선 조치에 나섰다.


27일 폴 두베 온주 감사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부가 면허정지와 관련해 제대로 해당 운전자에 통고를 하지 않는 부실행정으로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과속운전 등 각종 위반 행위로 적발돼 티켓을 받고 벌금을 체납해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가 9만여명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부는 우편으로 정지 통고를 하고 있으나 해당 운전자가 이사를 했거나 주소가 잘못돼 반송된 건수가 지난해에만 5천여건에 달한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두베 감사원장은 “주정부에 모두 42개 사항을 담을 건의안을 제출했다”며”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여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고 말했다.




교통부측은 “정지 통고를 앞두고 해당 운전자와 소통이 부족했다”며”감사원장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 일환으로 교통부는 운전자가 1년 또는 2년 주기로 면허판 스티컷을 경신할때 벌금 체납 또는 정지 사실을 알려 손을 쓰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각종 벌금을 온라인을 통해 내는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면허정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른체 차를 몰다 적발돼 또 다른 티켓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일간지 스타에 따르면 일례로 40세 남성 운전자는 지난 2013년 과속운전으로 적발돼 티켓을 부과받은뒤 5개월 뒤에 벌금 150달러를 냈으나 면허는 이미 정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 운전자는 이를 전혀 모른채 운전을 했으며 최근 또 다른 위반행위로 경찰에 적발돼 자신의 면허증이 정지된 사실을 알게됐다.


교통부측은 “앞으로 정지처분에 해당되는 운전자들에게 사전에 경고해 벌금을 서둘러 내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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