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부모 초청이민 28일부터 신청접수

이민성 “웹사이트통해 서류 다운로드--- 선착순 기준 심사”

연방이민성은 28일(월)부터 ‘2019년도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GP)’에 따른 신청을 받는다.


초청을 희망하는 스폰서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부모-조부모와 부양 가족수에 따라 연 4만달러에서 8만5천여달러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자격을 부여받는다. 일례로 부모를 초청할때 모국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미성년자 자녀도 이민을 올수 있어 초청대상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높아진다(도표 참고).


부모 초청 프로그램은 1980년에 이전까지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후 연방정부가 전문-기능직 인력과 사업, 투자 등 경제 부문에 중점을 두면서 문호가 크게 축소됐다.




올해 PGP 정원은 2만명으로 못박혀 있으며 이민성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선착순을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 이와관련, 이민성은 “신청 서류 양식은 28일 정오부터 이민성 웹사이트(Cic.gc.ca)를 통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며“정해진 서류 한도 건수가 넘으면 마감돼 서두러야 한다”고 밝혔다.


첫 서류는 스폰서를 하고 싶다는 의향을 이민성에 알리는 양식(Interest to Sponsor)으로 정식 초청서가 아닌 첫 단계다. 이민성에 따르면 이 양식을 접수한 순서대로 심사한후 자격이 인정되는 스폰서 희망자들에게 초청 신청서(Invitations to Apply)를 통고하며 이를 받은뒤 6개월안에 이민성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스폰서는 18세 이상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지난 3년간 소득신고자료를 내 놓아야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초청대상은 부모와 조부모 및 부양가족,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