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탑승자 권리 강화법안 추진
‘출발 지연 보상 ‘조항 담아
탑승자 권리 단체측은 “항공기 결함으로 인해 출발이 늦어질때 탑승자에 대한 보상 조항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항공사가 90분에서 최고 3시간까지 승객에 대해 음식 또는 음료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불편을 참고 감수하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연방교통성측은 “법안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시행 규정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사와 승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항을 골자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통성의 델핀 데니스 대변인은 “각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대기 시간이 3시간을 넘을때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영 CBC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에어트랜새트 소속 항공기가 계류장에 묶여 탑승자들이 수시간동안 냉방도 틀지 않은 기내에서 보내야 했다.
이와관련, 에어트랜새트는 당국으로부터 29만5천달러의 벌금 조치를 당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하원을 거쳐 현재 상원에서 최종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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