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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힘 실어주기’ 계약서 도입

온주, 임대주 위법 차단 목적

온타리오주 정부는 오는 4월30일 부터 세입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새로운 표준 임대계약서를 도입 시행한다.

새 계약서 양식은 토론토세입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새 계약서는 렌트와 예치금, 수도-전기료 등 임대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알기쉬운 문구로 작성된다.

아파트와 콘도, 일반주택 등 모든 유형의 임대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표준 계약서가 적용된다. 이와관련, 메트로세입자연맹(FMTA)측은 최근 “현행 계약서는 거의 일방적으로 임대주의 권한만 명시돼 있다”며”2012년부터 정부에 시정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애완동물 금지와 퇴거 통고 등 현행 계약서는 임대주 위주로 불법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며”앞으로는 이같은 위법 내용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입자 법률지원단체측은 “새 계약서 끝부분에 명시된 부속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임대주가 이를 근거로 지금과 같은 세입자에 불리한 내용을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아파트 구하기가 갈수록 힘든 상황에서 세입자가 임대주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온주주택부는 “기존 계약서가 세입자보호법을 벗어나지 않는한 효력을 계속 인정할 것”이라며”그러나 세입자는 임대주에게 이를 새 표준 계약서로 대체토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임대주는 21일 이내에 새로 계약을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세입자는 한달 렌트비 지불을 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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