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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업체 '윤리규정' 시행 연기

'고객이익 우선' 의무화 내용

노동부가 은퇴자산 재정상담가에 적용하려던 새로운 윤리규정 '수탁자 룰(Fiduciary Rule)' 시행을 오는 6월 9일로 60일 연기한다고 1일 밝혔다.

수탁자 룰은 애초 오는 4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정부는 수탁자 룰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행 연기를 결정했다.

수탁자 룰은 은퇴자산를 운용하는 재정업체나 상담가들은 회사나 본인의 이익에 앞서 고객을 최우선 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시행하려던 조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3일 '수탁자 룰'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은퇴 정보나 재정적 조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을 노동부에 명령했고, 이에 따라 연기 조치가 뒤따르게 됐다.



오바마 정부는 401(k)나 개인은퇴계좌(IRA) 등에 투자하는 소비자들이 브로커들에게 너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수익은 적게 받는 구조를 막기 위해 '수탁자 룰'을 제안했다.

오바마 정부 추산으로 이처럼 이해상충 비용으로 미국인들이 낭비하는 돈이 연 170억 달러나 된다.

하지만 전국상공회의소와 재정업체들은 '수탁자 룰이 자산운용사들에 비용 지출을 늘릴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은퇴투자 조언을 얻기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노동부의 이번 연기 조치는 수탁자 룰을 폐지하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의도라는 게 미국인을 위한 금융개혁그룹의 설명이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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