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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등 사칭 사기 주의보

FDIC, 10가지 사기 유형 공개
채권추심업체 위장 채무 독촉
"채용 보장하겠다" 돈 뜯기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선량한 소비자를 노리는 금융사기 유형 10가지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FDIC가 발표한 10가지 사기 유형에는 정부기관 사칭, 채권추심업체 위장, 허위 구직 오퍼, 피싱 이메일, 복권, 고령자 대상 등이 있다.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기관 사칭
전화, 편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팩스를 통해 정부기관임을 사칭해 돈을 낼 것을 요구하거나 소셜시큐리티번호나 은행계좌번호 등의 개인 재정 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다. 주로 "세금이나 과태료가 체납돼 있다"는 식으로 겁을 주며 즉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위협해 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채권추심
채권추심업체로 위장해 밀린 채무를 독촉하는 사기다. 만약 연체금 세부 내용을 제공하지 않고 체포당할 수 있다는 말로 위협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허위 구직 오퍼
또는 오프라인으로 재택근무나 특정 기술이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의 구인광고를 내고, 채용 보장을 위한 선수금을 뜯어내는 사기 유형이다. 또는 미스터리 쇼퍼 등의 파트타임직을 오퍼한 후 500달러의 체크를 본인 은행계좌에 예금하고 이 과정을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한다. 사기꾼은 예금한 500달러를 회사로 다시 송금하라고 한다.

▶이메일 피싱
은행이나 유명 리테일 업체로 위장한 이메일을 보내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빼내는 사기 수법이다.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위장 사이트로 연결돼 은행 이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중간에 가로채기도 한다. 따라서 관련 이메일을 받으면 해당 은행이나 업체에 전화로 미리 확인하는 게 최선의 예방법이다.

▶모기지 차압 구제 사기
차압 위기에 놓은 주택소유주를 노리는 범죄로 차압을 막아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기다. 융자업체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고 차압방지 전문가 또는 전문 상담가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전에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차압방지 진행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도 요구하니 조심해야 한다.

▶복권 사기
복권에 당첨됐다는 허위 전화사기다. 이와 비슷한 유형은 경품 및 초호화 리조트 관광권 등에 뽑혔다며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액의 세금과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인 후 송금을 요구한다.

▶고령자 대상 사기
고령자를 대상으로 허위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요구한다. 주로 텔레마케팅이 사용되고 있으며 투자상품으로 고율의 투자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스페셜 오퍼라는 말로 현혹한다.

▶오버페이먼트 사기
소비자나 업체에 고액의 체크를 보내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 대가보다 더 큰 액수의 체크를 보내고 그 차액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기다.

▶랜섬웨어 사기
랜섬웨어(Ransomware)를 이용해 PC를 차단하거나 파일을 암호화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유형이다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랜섬웨어는 이메일에 링크나 첨부된 파일로 PC를 감염시킨다. 출처가 의심스러우면 함부로 파일을 열거나 링크를 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심원 사기
사법기관을 사칭해 배심원단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위협하면서 벌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다. 송금하라고 하거나 데빗 계좌번호와 핀(PIN)번호를 요구하기도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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