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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사업장 조사, 영장 없으면 거부 가능

'불체자단속' 고용주 대처법
수사중엔 가급적 말 자제
직원들 사전 교육도 필요

"이민단속반도 개인사업자의 비공개 공간은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면서 고용주는 물론 이민사회 전체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에 LA한인상공회의소(KACCLA·회장 하기환)는 한인타운노동연대(KIWA)와 공동으로 '이민국 단속에 대처하기 위해 고용주가 알아야 할 기초상식 세미나'를 3일 LA한국교육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아시안 권익단체인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의 캣 최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서 ▶최근 이민 단속 동향 ▶종업원고용기록(I-9) 감사 ▶사업장 불시 단속시 대처법 등에 대해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식당 등 소규모 업소는 물론 노동법 분쟁 조정회의가 열리는 가주 노동청까지 단속을 시도하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고용주들은 이민단속 절차와 자신의 권리를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동향

오바마 전 행정부는 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체류자 추방에 우선순위를 뒀지만 트럼프 정부는 불법체류자는 우선순위 없이 추방하고 있다. 또 단속 장소 주변 사람들의 체류 신분도 파악해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체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나 DACA(청소년 추방 유예) 대상자의 구금도 느는 추세다. 또한, 신속추방절차를 확대해 실제 추방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되고 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가주 정부와 LA경찰국 등은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민단속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9 감사

I-9 감사는 합법적으로 일할 신분이 되지 않는 직원은 고용하지 못하도록 한 이민국적법(INA)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I-9 서류는 최소 3년 이상, 또는 퇴사일 기준 으로 1년 이상 보관해야 안전하다. 만약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적발되면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불시 단속

ICE 요원들은 사전 통보 없이 불시 단속활동을 펼치는 사례가 많다. 다만 사업장의 공용공간이 아닌 '직원만 출입허용(staff only)'등의 표시가 있는 사적인 공간에 진입하려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하거나 사업주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법원영장이 없다면 업주는 진입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업주나 업주 대리인은 ICE 요원이 제시한 서류가 법원 영장인지 아니면 행정명령 서류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명령 서류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라고 명시돼 있고 이민국 직원의 이름 및 서명이 있다. 그러나 법원 영장에는 판사서명, 법원명, 영장 발효일시 등의 정보가 기재돼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면 구분이 가능하다. 행정명령 서류라면 비공개 공간에 대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이미 사업장에 들어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최대한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최 변호사는 전했다. 변호사 없이 섣불리 대응하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ICE 요원이라고 해서 항상 업소 진입, 체포, 문서 압류 등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업주 본인의 권리는 물론 '직원들의 권리'와 대응법에 대한 교육을 미리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어 상담 전화(800-867-3640)로 연락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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