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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당국 '이전가격' 단속강화 나서

국가간 법인세율 차 이용
납세 회피하는 기업 많아
'사전승인제' 이용 효과적

지난 24일 열린 한미택스포럼 세미나에서 강민성 한국 국세청 LA사무소장이 이전가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한미택스포럼 세미나에서 강민성 한국 국세청 LA사무소장이 이전가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조세당국이 '이전가격(transfer price)'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한인 업체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조세연구단체 '한미택스포럼(회장 앤드류 이)'은 지난 24일 한국 국세청(NTS) LA사무소의 강민성 소장을 초청, '이전가격'에 대한 동향과 NTS의 접근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강 소장은 "해외에 자회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이 국가 간 법인세 세율 차이를 이용, 이전가격을 조작해 조세를 회피하면서 각국의 조세당국이 이에 대한 심의를 더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한인업체들도 해외에 공장이나 지사를 많이 두고 있는 만큼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전가격



다국적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원재료, 제품, 서비스 등의 무형자산을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특허권, 상호권, 디자인권 등 무형자산에 대해 더 깐깐하게 개정했다. 따라서 향후 NTS는 이전가격 심의시 무형자산에 대한 수익 귀속 등에 대해 더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조세회피

다국적기업들은 법인세 세율이 높은 나라에 있는 자회사에 대해선 이전가격을 올리고 세율이 낮은 나라에선 가격을 내리는 방법으로 납세액을 줄인다.

예를 들어 'A'라는 현지 법인이 본사 'B'에서 상품을 100달러 수입해 150달러에 판매하면 50달러의 수익을 얻게 된다. 이 수익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은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본사 B가 이전가격을 13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 자회사의 수익 규모는 20달러로 준다. 이에 따라 IRS의 세수도 줄어들게 된다. 다국적 기업들이 이전가격 조작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세계 각국의 조세 당국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에 맞추려 하고 있다.

◆정상가격 산출 방법

한국 정부도 국조법 제5조에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율방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 등 정상가격산출방법 6가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 거래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건 거래순이익율 방법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418건의 심의 중 375건이 이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정상가격산출법은 업종, 거래 품목 등에 대해 달리 적용될 수 있고 그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전승인(APA)

납세자는 이전가격 조사와 이중과세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과세당국은 조사에 따른 세무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어서 여러나라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5월 미국과 최초로 APA를 체결했다.

◆주의사항

국세청과 관세청이 이전가격에 대한 시각의 차가 크다는 점이다. 즉, 다국적기업 이전가격에 대하여, 관세청은 그 가격이 시가 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해 더 높은 과세가격을 결정하려 한다. 반면에 국세청은 그 가격이 시가 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낮은 정상가격을 적용, 법인세를 부과하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국세청이 정한 정상가격이 관세청에도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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