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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서머잡' 세금보고 어떻게…연소득 1만2200불까지는 면제

이자수입 등 '비근로소득'
1100불 넘으면 보고 대상

자녀가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summer job)를 해 소득이 있을 경우 부모들이 고민하는 일 중의 하나가 세금보고 여부다. 액수도 적어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세금보고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부모들도 많다.

우선 일을 해서 번 돈, 즉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1만2200달러 미만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기준 근로소득의 표준공제액이 1만2200달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만2200달러가 넘으면 세금보고 대상이 된다. 세금보고 방법은 부모가 부양가족(defendant)으로 하거나 자녀가 별도로 해도 된다.

하지만 자녀 이름으로 주식배당이나 양도차액, 이자수입 등 비근로소득(unearned incom)이 있다면 세금보고 규정이 달라진다.



특히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세법(TCJA)에서는 키디택스(kiddie tax)에 대한 적용 세율을 개인 소득세율에서 세율이 더 높은 트러스트 세율(trust and estates rate)로 변경해 주의가 요구된다.

2019년 기준으로 부양자의 비근로 소득은 1100달러 이상이면 세금보고 대상이다.

또 키디택스 부과 대상 연령인 19세(전업 학생일 경우 24세) 미만자의 비근로 소득이 2200달러가 넘으면 트러스트 세율(trust and estates rate)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1100~2200달러 사이의 비근로 소득에는 개인 소득세율이, 2200달러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트러스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키디택스 보고 대상으로 비근로 소득이 2200달러가 넘으면 세무양식(Tax for Certain Children Who Have Unearned Income Form 8615)을 통해서 내년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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