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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패스스루 기업' 세금공제 신청 적어

체 세금보고 10% 불과
과세소득 산출 어려움 탓

스몰 비즈니스에 세제 혜택을 주는 '패스스루(pass-through)' 공제 신청자가 전체 납세자의 10% 정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올해 접수된 1억3400만 건의 세금보고서 가운데 1400만 건이 패스스루 기업 공제 혜택을 청구했다고 7일 보도했다. 또 공제 청구 금액은 740억 달러로 집계됐다.

패스스루 기업은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 유한책임회사(LLC), S콥, 동업기업(Partnership) 등이 포함되며, 이들 기업은 자격이 될 경우 최대 과세 소득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 기준은 연 과세소득이 15만7500달러(개인), 부부 공동 보고는 31만5000달러 이하이면 20% 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부분 혜택만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서비스 분야나 비즈니스는 과세 소득이 20만7500달러(개인), 부부 공동 보고는 41만5000달러를 초과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연기 마감일인 10월15일이 지나고 전체 패스스루 기업의 공제 혜택 청구 자료가 있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과세소득(QBI) 산출 과정이 다소 복잡한 면이 있어서 관망한 경우도 있고 세무 전무가의 도움 없이 잘못 청구했다가 세무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로 포기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또 아직 패스스루 기업 공제에 대해 모르는 지영업자가 많은 것도 신청이 많지 않은 이유로 꼽았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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