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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를 갖고 있는데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2008년 3월에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취득하고 처방약 보험 파트D를 갖고 있는데 2011년 6월에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일주일 만에 퇴원하였습니다. 의료비용 부담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요?

▶답= 연방정부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de Services)에서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과 장애인의 일정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 건강보험은 파트A(병원보험)과 파트B(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트A와 파트B를 취득하신 분들은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받고 나머지 약20%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저소득층으로 인정되어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로 부름)를 동시에 취득하신 분들은 Full메디케이드 경우 20%에 대한 부담을 대부분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A와 B만을 갖고 계신 분이 병원 입원 시(파트A) 2011년 기준 $1132디덕터블 우선 $1132를 지불하시고 장기입원 경우 61~90일 입원 시 매일 $283 91~150일 입원 시 매일 $566을 지불하셔야 하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 하셔야 합니다.



20%의 의료비용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보험(Supplement Insurance)가입을 필요로 합니다. 보험료는 플랜에 따라 매월 약$150~$250을 지불해야 하며 처방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별도비용 $20~$90을 지불하시고 처방약 보험 파트D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처방약 보험 파트D와 보조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처방약 보험 파트D혜택과 병원입원 시 디덕터블이 없고 입원일수의 제한이 없으며 수술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플랜도 있습니다.

별도로 치과 한방침술 시력검사 및 안경 헬스클럽 회원권 제공 병원 방문 시 교통편 제공 한국 등 해외 여행시 응급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HMO플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등에 따라서 보조보험이나 HMO플랜 의사 선택이 자유로운 PPO플랜 등을 전문자격을 갖춘 에이전트와 상담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수호천사 보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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