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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일부터 메디케어수혜자인데?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 /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메디케어를 받아도 의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는데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답=메디케어는 파트A(병원보험)와 파트B(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A는 병원 입원 수술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10년 이상(40쿼터이상)페이롤 텍스 신고를 하신 분들이 보험료 없이 제공되며 만일 텍스 보고기간이 부족하신 분들(39점이하)은 매월 보험료를 부담하시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B는 의사방문 시 발생하는 의료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싱글은 년 소득 8만5000달러 이하(부부는 17만 달러 이하)의 경우 매월 99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취득하신 분들은 처방약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처방약 보험 파트D구입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약 20%의 비용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보조보험 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혜택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플랜이 있으며 매월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나이 거주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수혜자격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할 경우 용이하지만 6개월 이후에는 의사 기록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가입이 불허되거나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트B와 파트D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가입 전 재정상태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파트C플랜이 비용절약 방법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파트A와B를 받고 있는 수혜자들은 가입 시 비용이 없거나 적은 PPO HMO등의 플랜을 건강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PPO플랜의 경우 의사 병원 선택은 어느 정도 자유롭지만 PPO특성상 일정한도 내에서 수혜자가 비용 일부를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HMO경우 주치의를 통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수혜자의 부담금이 거의 없으며 최근 치과 한방침술 검안 및 안경 헬스클럽 회원권 등의 혜택을 주는 플랜도 있습니다.

▶문의: 수호천사 보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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