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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시니어, 메디케어는?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1947년 9월생의 영주권자 입니다. 아직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보니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신청해야 합니까?

▶답= 직장 건강보험을 제공받는 분들 중 65세 이전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40 근로 크레딧을 쌓으셨다면 연방정부에서 제공되는 파트A(병원보험)을 보험료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B(의료보험)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이상 거주한 분들이 2012년 기준 연간소득 독신자 8만5000달러 이하 부부 17만달러 이하인 경우 매월 보험료를 99.9달러를 지불하고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특별한 사유없이 파트B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늦게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 보험료 외 벌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므로 65세가 되는 생일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에 해당지역 소셜오피스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65세가 된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하실 분들은 직장보험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받을 것인지 혜택을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로 직장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경우 직장을 그만두기 1개월 전 직장보험 탈퇴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소셜 오피스에 신청하면 파트B를 벌금 없이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월 99.9달러는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를 받는 분들은 의료비용의 약 80%를 혜택으로 받고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처방약 보험 파트D를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 약을 복용할일 없다고 매월 부담하는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미룰 경우 늦게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 벌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는 분들이나 사용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1)의료비용 혜택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 (2)본인부담금인 20%에 대한 해결방법 (3)처방약보험 파트D를 꼭 구입해야 하나? (4)파트C 플랜은 무엇인가? (5)HMO PPO 플랜이란 무엇인가? (6)비용을 가장 저렴하게 하는 방법 등을 전문 자격을 갖춘 에이전트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수호천사 보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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