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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과 메디케어 신청 시기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가?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 /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미국 시민권자로 1947년 10월 생이며 10년 이상 텍스 보고를 했습니다. 저도 66세에 은퇴연금과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나요?

▶답= 은퇴연금 신청은 1954년 이전 출생자까지는 66세이며 1954년 이후 출생자는 매년 2개월씩 늘어나 1960년생 부터는 67세에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은퇴연금 수령을 늦출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지며 평균 은퇴 연령인 66세보다 일찍 은퇴하면 연금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66세에 매월 1000달러의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62세에 신청하면 월 750달러의 은퇴연금을 70세에 신청할 경우 월 1320달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현재 경제 사정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신청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디케어는 건강보험이므로 은퇴연금 신청과는 별도로 생각해야 하며 65세가 되는 생일월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시점에 소셜 오피스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65세가 되는 생일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메디케어 신청을 안하거나 취소할 경우 신청시기가 얼마나 늦었느냐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카드는 파트A(병원보험)와 파트B(의료보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A는 10년이상 텍스보고(40근로 크레딧)를 쌓은 사람이 보험료 없이 제공 받을 수 있으며 39근로 크레딧 이하인 사람은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B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은 연간소득 8만5000달러 이하 부부는 17만 달러 이하인 경우 매월 99.9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은퇴연금을 받는 사람은 매월 99.90달러를 공제하고 은퇴 연금을 받게 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는 분들은 의료비용의 약 80%는 혜택을 받고 약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처방약 보험 파트D를 구입해야 합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는 경우라면 (1)본인 부담금 20%에 대한 해결방법 (2)처방약 보험 파트D 구입 방법 (3)파트C 플랜이란? (4)세이빙 프로그램이란? (5)엑스트라 헬프 플랜이란? 등에 내용에 대해 전문 에이전트와 상담하고 도움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문의: 수호천사 보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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