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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메디케어 수혜자 예정 부부입니다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2013년 메디케어 보험료와 의료혜택 범위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과 장애인의 일정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입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카드는 파트A(병원보험)와 파트B(의료보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파트A: 본인 배우자가 페이롤 택스 크레딧 40점 이상인 경우 보험료 없이 제공 받습니다. 30~39점인 경우 월 243달러 29점 이하인 경우 월 441달러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병원 입원시 입원기간 1~60일의 경우 1184달러 61~90일의 경우 일 296달러 91~150일의 경우 일 592달러 151일 이후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2)파트B: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이상 거주한 분들이 제공받으며 매월 보험료는 연 소득이 개인 8만5000달러 부부 17만 달러 이하의 경우 월 104.9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메디케어 파트B의 신청을 늦게하면 12개월마다 10%의 벌과금을 매월 지불할 수 있기에 65세가 되는 생일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파트B의 연간 공제금은 147달러이며 공제금 지불 후 메디케어가 승인한 의료비용의 약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파트D(처방약보험): 메디케어를 받은 분들이 민간 건강보험 회사를 통해 구입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처방약보험 파트D의 구입을 미룬다면 늦게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 1개월마다 1%정도의 벌과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4)파트C(어드밴티지): 민간 건강보험 회사를 통해 HMO PPO등의 플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트C플랜은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으실 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플랜이 보험료 없이 처방약 보험 파트D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역 건강보험회사 플랜에 따라 부담금이 있을 수 있고 별도 비용없이 치과보험 한방침술 헬스클럽 회원권 입원비 수술비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밖에 보조보험(Supplement) 세이빙 프로그램(Saving program)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등이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받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받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문의: 수호천사 보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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