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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로 이사 예정인 메디케어 수혜자 부부입니다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LA로 이사 후 어떤 플랜을 언제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가능한 비용이 적은 플랜을 알고 싶습니다.

▶답= 먼저 할 일은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주소 이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메디케어 카드는 파트A(병원보험), 파트B(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0% 혜택을 받기에 나머지 20%와 처방약보험 파트D는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CMS로부터 승인을 받은 민간 건강보험 회사를 통해 (1)처방약 보험 파트D를 구입하거나 처방약 보험 파트D와 보충보험을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거주지역, 나이, 플랜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대략 한 사람당 매월 약 200달러 정도의 보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2)파트C(어드밴티지)플랜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MAPD가 포함된 플랜은 처방약보험과 보충보험에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고 치과보험, 한방침술, 보청기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파트C 플랜 중 PPO플랜은 의사나 병원 선택이 자유롭지만 의료비용 일부를 지불해야 하며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HMO플랜은 의사나, 병원 선택 시 그룹 내의 주치의를 통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주치의나 메디컬 그룹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며 응급시에는 주치의를 통하지 않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건강보험마다 경쟁적으로 각각 다른 혜택의 HMO플랜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C 플랜의 가입자격과 가입기간은 (1)SEP기간-메디케어 파트A와 B를 갖고 있는 분 중 타주에서 이사온 분, 다른 카운티로 이사한 분, 직장보험이나 그룹 건강보험에서 탈퇴한 분, 엑스트라 헬프 혜택을 받는 분,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갖고 있는 분이 해당됩니다. 귀하는 SEP기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ICEP기간-65세가 되어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받은 분으로 자격이 주어진 달 3개월 전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1948년 생일인 분, 2013년 7월 1일 메디케어를 받는 분들 입니다.

(3)AEP기간-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예상됩니다. 메디케어 파트A, B를 갖고 있는 분 중 처방약 보험 파트D를 갖고 있는 분, 보충보험을 갖고 있는 분, 파트C(PPO, HMO)를 다른 파트C 플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분입니다.

▷문의: 수호천사 보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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