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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청시 주의할 점 [Health Care Reform]

이름 두 음절, 세 음절 구분 기입
4~6주 소요…마감시한 고려해야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오바마케어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몇가지 헷갈리는 부분을 살펴봤다.

우선 자신의 법적 영어 이름이 Gildong Hong처럼 두 음절로 쓰는지 또는 Gil Dong Hong처럼 세 음절로 쓰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기입해야 한다.

또한 영주권, 신분증, 소셜카드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영주권에 기재된 이름을 적어야 한다.

고용 관계에 있어서도 만약 2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 별도 용지를 첨부하면 되고 소득은 모두 세전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이외 별도 소득을 모두 기재해야 하지만 차일드 서포트, 군인연금, SSI는 포함시키면 안 된다. 또 자영업자 소득 공제항목의 경우 비즈니스 비용을 공제해서는 안 되고 월별로 소득 변동이 심한 경우도 올해와 내년 예상 소득을 기입할 수 있다.

가입 마감 시한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되지만 절차가 4~6주 걸리고 추가 서류를 보내야 하는 경우 45일 이후에나 통지를 받기 때문에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올해 11월 15일까지 청구서나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전화(1-800-300-1506)로 문의, 가입을 확인해야 한다.

자격이 확인되고 보험이 선택되면 개인정보나 소득에 대한 내용을 변경해도 한번 정해진 보험상품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반드시 공인상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 전화로 문의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웹사이트=coverdCA.com

▶도움말=캐서린 문 커버드CA 한국어센터 소장 (213)739-7877

장병희 기자

■ 코리아데일리닷컴 오바마케어 특별 페이지 [상담·교육·칼럼 등]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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