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미가입 벌금 유예 추진 [Health Care Reform]
정상 가동 때까지 임시로
연방 상원 법안발의 예정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내년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 규정을 임시 유예시키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의회 전문지 '더 힐' 등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현재 건보개혁법이 웹사이트 오류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벌금 부과 등의 규정을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에 추진됐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CBS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법 규정 때문에 국민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라며 "벌금뿐 아니라 다른 의무 규정도 웹사이트 가입 시스템이 최소한 6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가동된 뒤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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