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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미가입 벌금 유예 추진 [Health Care Reform]

정상 가동 때까지 임시로
연방 상원 법안발의 예정

건강보험개혁법 시행이 웹사이트 오류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임시적으로 유예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내년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 규정을 임시 유예시키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의회 전문지 '더 힐' 등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현재 건보개혁법이 웹사이트 오류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벌금 부과 등의 규정을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에 추진됐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CBS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법 규정 때문에 국민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라며 "벌금뿐 아니라 다른 의무 규정도 웹사이트 가입 시스템이 최소한 6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가동된 뒤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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