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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미가입자 벌금 6주 연기 [Health Care Reform]

내년 3월 말까지 가입만하면
보험효력 발생 날짜 관계없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발효 이후 미가입자 벌금 부과 시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됐다.

24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주민들이 내년 3월 31일까지 건보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커버리지의 실제 시작과 관계 없이 벌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부과 시점이 실질적으로 종전보다 6주 가량 늦춰진 것이다. 3월 말에 가입할 경우 6주 지난 후 보험효력이 발생하는 상품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3월 말까지 가입만 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

현행법상 건보거래소를 통해 가입된 보험 상품 커버리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2014년 등록 가능 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3월 31일 이전에 가입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커버리지가 3월 31일 이전에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동안 논란이 일어왔다.



행정부 측은 한편 이번 재조정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연방 건보거래소(www.healthcare.gov)의 기술적 결함과는 연관이 없으며 단지 벌금 관련 조항을 알기 쉽게 가다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동수 기자 fdo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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