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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가입 때 불체자 단속 않겠다" [Health Care Reform]

불체자 무보험 크게 줄듯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오바마케어 가입자 체류 신분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오바마케어 가입 과정에서 가입자의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도 이를 토대로 추적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지난 25일 공개했다. ICE가 오바마케어 가입과 관련해 불체자 단속 규정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케어에 따르면 불체자와 추방유예(DACA) 해당자는 의무가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불체자 가족 중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있는 자녀나 다른 가족들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오바마케어 신청서는 신청자와 직계가족의 체류 신분을 자세히 기재할 것을 요구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가 있는 불체 부모는 자녀나 다른 가족의 신청서 작성시 불체 신분을 기재했다가 자칫 이민국에 체포돼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보험 가입여부를 놓고 고민해왔다.

전국이민자협회 관계자는 "보험이 없어 오바마케어를 구입하고 싶어도 체류신분 때문에 망설이던 이민자들이 많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무보험자 불체자 가정이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가 타주보다 비교적 건보 거래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피터 리 국장은 최근 가주 언론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타주 건보 거래소 웹사이트에 비해 기술적인 결함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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