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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늦게 가입땐 '이중 부담' [Health Care Reform]

자칫 보험료 내고도 페널티 물어야 할판
내년 최소 9개월 들어있어야 벌금 안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 늦게 가입하면 자칫 보험료와 페널티를 이중으로 지불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오바마케어 가입시기는 2013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하지만 민족학교 측은 지난 9일 열린 오바마케어 설명회에서 "규정상 내년에 최소 9개월 이상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있어야 페널티(벌금)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월 15일 이후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경우 오바마케어 보험비와 페널티를 이중으로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오바마케어는 매달 15일 전에 가입해야 그 다음 달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12월 15일 전까지는 가입을 마쳐야 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도 본지와 통화에서 "규정상 내년 3월 15일 이후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면 페널티를 함께 지불할 수 있다"면서 "연방의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문제를 제기한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 등록 기간 안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개인 사보험 플랜 구입 역시 불가능하다. 다만, 실직, 배우자 사망, 출산 등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가입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최근 젊은층 사이에 '비싼 보험료를 내느니 페널티를 지불하겠다'는 이들도 있는 것에 대해 민족학교 측은 "페널티가 첫해에는 적지만 이후부터 계속 뛰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들지 않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18세 이상 주민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연 수입의 1% 또는 95 달러(최대 285 달러) 중 더 큰 금액의 페널티를 내야 한다. 2015년에는 325달러(최대 97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2%중 큰 금액, 2016년에는 어른 695달러(최대 208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2.5%중 큰 금액을 벌금을 내야 한다.

민족학교 관계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기존의 건강보험과는 달리 가입이 쉽고 저렴한 상품도 많다"면서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지금부터 서둘러 찾아보라고 권고했다.

▶문의: www.CoveredCA.com, 1-800-300-1506

원용석 기자 won@koreadaily.com

■ 코리아데일리닷컴 오바마케어 특별 페이지 [상담·교육·칼럼 등]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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