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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오바마케어, 그것이 궁금하다 [Health Care Reform]

〈건강보험개혁법>

건강보험개혁법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끊이질 않고 있다. 또 한인 사회에서도 잇따라 설명회가 열려 건강보험 가입 요령 등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복잡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한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건보개혁법의 주요 내용과 논쟁점을 간략히 정리했다.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는=이른바 '오바마케어(Obamacare)'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은 지난 2010년 3월 23일 제정됐다. 하지만 무려 5000개가 넘는 섹션으로 구성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각 조항들도 제정 즉시 발효된 것부터 2020년에 발효되는 것까지 있어 지속적 수정 시도가 행해지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이 법에 대한 논란이 집중되는 이유는 법의 핵심조항인 모든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이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시행 중이거나 내년부터 시행될 주요 조항은=2014년부터는 기존 질병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 적용이 금지되며 기존에 10가지의 항목으로 차별화한 보험료를 나이(최고 3배 차이).지역.가족 수.흡연여부(최고 1.5배 차이)에 따라서만 차별할 수 있게 했다.



새 가입자에 대해 병원 입원비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가 평생 의료비 지급 상한선을 둘 수 없으며 내년부터는 보험사의 연간 의료비 지출 상한선도 폐지된다. 또 26세 생일까지는 부모의 보험에 성인 자녀를 포함시킬 수 있게 됐는데 자녀가 함께 살지 않거나 결혼을 했어도 적용된다.

유방암검진이나 대장내시경 같은 예방의료서비스를 본인부담금(deductible)이나 본인분담금(co-pay) 등 가입자 부담없이 커버하게 됐다. 주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메디케이드 가입자격이 확대되고, 회사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연간 개인 2000달러 가족 4000달러의 본인부담금(deductible) 상한선이 책정된다.

◆건강보험거래소(HIX)=건보거래소는 온라인을 통해 건강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개인이나 기업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시장으로 2013년 10월 1일부터 거래가 시작됐다. 뉴욕 등 14개주는 자체 건보거래소를 운영하며 36개 주는 연방정부의 건보거래소를 이용한다. 건보거래소 이용자격은 개인(가족 단위)과 직원 50명 이하 소기업이다. 현재는 기술적 문제로 대부분 지역에서 소기업 건강보험 판매가 지연되고 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플랜은 오는 12월 15일까지 구매를 마쳐야 하며 건보거래소는 내년 3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이때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2015년 1월 건보거래소가 재개장 할 때까지 건보거래소에서 보험 구매를 할 수 없다.

◆건보거래소 이용자격=건보거래소의 최대 장점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3~400%에 속하는 개인이나 가족이 이 곳을 통해 건강보험 플랜을 구매하면 세금 크레딧 형태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우 저렴한 월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기 은퇴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비자소지자 등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이 건보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나 어린이건강보험(CHIP) 가입도 건보거래소에서 할 수 있다. 다만 회사 건강보험 메디케어 학교 건강보험 등 이용 가능한 건강보험이 제공되고 있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소득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건보거래소에서 건강보험 플랜을 구매할 수 없다.

◆플랜의 종류=거래소에서 각 보험회사는 브론즈.실버.골드.플래티넘의 4단계로 나뉘어진 보험 플랜을 제공하게 되는데 각 플랜에 따라 60~90%의 의료비를 커버하게 된다. 뉴욕주 건보거래소에는 16개 보험사가 상품을 내놨다. 이 가운데 뉴욕시에서는 10개 회사의 플랜이 판매된다.

뉴저지는 참여 보험사가 3개에 불과하고 플랜도 29개에 그치고 있다. 기존 보험상품과 비교하면 플래티넘 플랜은 월 보험료가 비싸지지만 본인부담금(deductible)과 본인분담금(co-pay)이 싸지는 반면 브론즈 플랜은 월 보험료가 싸지는 대신 본인부담금과 본인분담금이 비싸진다.

◆가입절차=건보거래소 웹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해 계좌를 개설한 후 가입과 정부보조 수령 자격을 확인하고 플랜을 선택하면 된다. 뉴욕주에서는 자체 건보거래소 웹사이트(nystateofhealth.ny.gov)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문의는 콜센터(855-355-5777)로 하면 된다. 무료로 보험 가입을 도와주는 공인 내비게이터는 웹사이트에서 '내비게이터 맵'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뉴저지주에서는 연방정부 건보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이용하게 되는데 내비게이터 도움을 받으려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검색사이트(localhelp.healthcare.gov)에서 지역이나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벌금=건강보험 미가입자는 2014년에는 연간 95달러(가족은 285달러) 2015년에는 325달러(가족은 975달러) 2016년에는 연간 695달러(가족은 2085달러)를 소득세 신고 시 벌금으로 내야 한다. 2017년 이후로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돼 벌금 액수는 더 커진다. 다만 구매가능한 플랜의 보험료가 연소득의 8%(2014년 기준으로 해마다 조정)를 초과할 때는 벌금이 면제된다. 또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벌금 액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불체자 등 건보거래소를 이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벌금이 면제된다. 또 아메리칸 인디안 교도소 수감자 단기체류 외국인 파산보호신청자 등도 면제된다. 한편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기업이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건강보험플랜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한 조항은 2015년까지 시행이 1년 연기됐다.

◆논쟁=현재 가장 큰 논란은 웹사이트 오류로 등록이나 가입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의 연장이나 개인 의무 가입 조항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것과 달리 건강보험사들이 기존 플랜 가입자들에게 해당 플랜이 건보개혁법에서 요구하는 10가지 필수 커버리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약 통지를 하고 훨씬 비싼 보험료의 플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 문제 해결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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