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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가입 마감 시한은 그대로" [Health Care Reform]

내년 3월 31일 넘기면 벌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 민간 건강보험 플랜의 효력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규정에 혼란을 겪는 가입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커버드캘리포니아 한국어서비스센터(CCKSC)의 캐서린 문 소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1년 연장 발표에 가입 마감 시한도 연장됐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주의 경우 3월31일까지 가입 신청을 해야 벌금을 받지 않는다"며 "불법체류자나 학생 비자 소지자들도 가입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소장은 이어 "하지만 소셜번호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벌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소장은 3월 31일까지 보험 '가입 신청' 절차만 끝낸다면 가입 확인 통지서를 받지 않아도, 첫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벌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가입 문의: LA(3407 W 6th st #801,LA /(213)739-7877), OC (8362 Artesia blvd. #H, Buena Park /(714)228-9954), SD(5774 Kearny Villa rd., SD /(858)413-711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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