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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오바마 헬스케어 개인·가족보험 [Health Care Reform]

진철희/캘코보험 대표

캘리포니아 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개인 및 가족보험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굳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취업비자 투자비자 학생비자를 비롯한 각종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물론 심지어 추방유예자까지 가입 자격이 있음을 의미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개인 및 가족보험 혜택을 받는 길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의료보조제도인 메디칼(Medi-Cal)에 가입하는 길 정부보조를 받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길 정부보조를 받지 않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각 신청자가 어디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척도는 2013년 기준 1인 가족은 연소득 1만1490 달러 4인 가족은 연소득 2만3550달러로 각각 규정된 연방 저소득지수이다.



여기서 연소득이란 세전 기준으로 통상 세금보고양식의 세전조정소득(Adjusted Gross Income) 금액을 사용하면 무리가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신청서와는 달리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신청서에는 연소득을 기입해야만 한다.

연소득이 저소득지수의 138% 미만이면 메디칼 수혜 대상자로서 100% 정부보조를 받게 되고 138% 이상에서 400% 미만이면 차등적으로 정부보조를 받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400% 이상이면 정부보조를 받지 않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가족구성 거주지역 연소득 등 요건이 동일하면 의료비의 90%를 보장하는 플래티넘 상품에 가입하건 60%를 보장하는 브론즈 상품에 가입하건 앤썸 블루크로스 PPO상품에 가입하건 카이저 HMO 상품에 가입하건 정부보조액이 동일하다.

구성원 4인(40세/36세 부부 + 18세 이하 자녀 2명) 우편번호 90010 연소득 7만5000 달러 가족의 경우를 예로 들자.

헬스넷의 플래티넘 90 HMO 상품의 월 보험료는 본래 924달러인데 정부보조액 183달러를 빼면 본인 지불 월 보험료는 741달러가 되고 블루쉴드의 브론즈 60 PPO 상품의 월 보험료는 본래 700달러인데 역시 정부보조액 183달러를 빼면 본인 지불 월 보험료는 517달러가 된다.

이번 첫 해의 정규 가입신청 기간은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지만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12월 15일까지는 가입을 마쳐야 한다. 내년 이후의 정규 가입신청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조정된다.

정규 가입신청 기간을 놓치면 타주로부터의 이사 각종 신분의 변경 최소혜택을 보장하던 보험의 상실을 비롯하여 특수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에 가입신청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벌금조항을 보면 2014년 첫해는 건강보험이 없는 성인은 95달러 또는 가족 연간소득의 1% 중 큰 금액을 2015년에는 325달러 또는 가족 연간소득의 2% 중 큰 금액을 2016년에는 695달러 또는 가족 연간소득의 2.5%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된다. 18세 이하 경우의 벌금은 그 절반이다.

위 가족을 다시 예로 들어보면 2014년 한해 가족 중 아무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285달러(95달러 X성인 2명 + 47.50달러X어린이 2명)와 750달러(가족 연간소득 7만5000달러의 1%) 중 큰 금액인 750달러가 벌금액이 된다.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모든 마켓플레이스 웹사이트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롯 의료개혁법 시행 초기의 혼선과 문제점들이 많은 상태이므로 되도록 정부 인증을 받은 에이전트나 상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본인과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착오없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의: (213)38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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