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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CA' 가입 안하면 응급실 비용도 본인 부담 [Health Care Reform]

내년 4월부터 보조없어

내년 4월 1일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하지 않은 가주민들은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서비스센터(CCKSC)의 캐서린 문 소장은 "지금까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응급 메디캘(Emergency Medical)' 프로그램을 신청해 병원비를 보조해줬으나 내년부터는 이 프로그램이 중단된다"며 "따라서 내년 3월 말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한인들은 응급실 등을 이용할 경우 병원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해당자는 연수입이 연방 빈곤선(4인 가족 기준 2만3550달러)의 100% 이상으로 가입일을 놓쳐 보험이 없을 경우 벌금과 함께 병원비 부담도 생기는 셈이다. 단,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 미만일 경우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문 소장은 "내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 프로그램은 응급서비스나 임산부 및 신생아 서비스, 양로원, 유방암 치료 등으로 축소돼 제대로 치료받기가 힘들다. 반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메디캘은 보험혜택이 넓다"며 가입을 조언했다.



이와 관련 26일 한인타운을 방문한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피터 리 사무국장은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메디캘 자격을 갖춘 가주민인 26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아시안은 14%로 한인은 5만 명으로 추정된다"며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한인들도 빨리 가입해 혜택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리 사무국장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12월 23일까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1월 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3월 말까지 가입할 경우 보험 혜택은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올해 말로 보험이 해지되는 개인보험 가입자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핫라인(855-857-0445)을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핫라인은 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은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통역 서비스도 지원한다. 주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로 개인보험이 해지되는 가주민은 90만 명이다.

이밖에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내달부터 한인타운내 피오피코-코리아타운 도서관을 비롯한 시립 도서관에 팸플릿 등을 비치해 보험가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어 문의: (213)739-7877, (800)300-1506, www.CoveredCA.com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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