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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실제로 어떻게 가입하나? [ASK미국-성백윤 보험]

성백윤 Covered CA 공인 에이젠트

오바마케어 등록의 핵심은 내년 예상소득을 정확히 예측하여 이에 따른 적정한 보조금을 받아, 내게 적합한 의료보험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당연히 준비 할 서류가 있다.태생적인 미국인들은 신분확인서류가 필요없으나, 원래 외국인이었다가 신분을 변경한 귀화인(시민권증서)이거나, 외국인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영주권, ) 또는 합법적 체류자들은 그를 증빙하는 서류(Visa또는 노동허가서 등)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민권자들께서 의아해하시는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귀화인이라는 신분이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이외 캘리포니아 거주사실을 증빙하는 운전면허나 ID가 필요하며, 이 것이 어려울 경우 본인명의의 Utility Bill 이나 Bank Statement, 등 등, ID발급받기 이전의 자녀들은 학교성적표, 학생증등을 요구한다.

가구당 소득에 따른 정부보조액을 결정하기 위해 소득을 신고하고 증빙하는 절차가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제출을 요구하는 2012년, 2013년 소득은 그저 참고자료일뿐이고 실제로는 2015년 초에 보고할 2014년 소득 예상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미 신고한 세금보고보다는 2014년 미래 소득을 반영하는데 가장 적합한 서류(이번달 Paystub등) 가 증빙자료로서 더욱 유효하다.



반면 별거중인 배우자, 자녀에게 주는 위자료, 학자금 융자 이자납부액, 최근의 의료비 영수증 등은 소득감소(income deduction)로 인정된다.

이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다면, 등록을 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1. 스스로 www.coveredca.com 을 click하여 본인 계정을 만들어 스스로 등록하고 약 30개가 넘는 Plan을 검토해 한 개를 선정 가입하면된다. 가족중 사망, 결혼, 이혼, 출생, 퇴직, 소득의 변동 등 생활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을 때 스스로 자기 계정을 수정, 관리하여야 한다 . 전산장애로 인해 더욱 더 힘든 작업이 되었다.

2. 지역내에 있는 공익단체 중 Covered CA의 공인을 받은 곳을 찾아가 안내를 받아 스스로 수십개의 의료보험 중 하나를 선정하여 기입한 이후,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다. 이후 수정이나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Covered CA와 직접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직접하여야 하는데 상당히 힘든 작업이다. 대기시간만 약 2-3시간 걸리는 것 같다.

3. Certified Insurance Agent를 찾아 2014년 소득과 비용 예상을 상담하여 정부보조액을 산정한 이후, 각 의료보험의 장단점에 대해 숙고한 이후, 4-5개 의료보험을 추천받아 결정하여 가입한다. 사후 관리까지 추가 수수료나 비용부담없이 의뢰할 수 있고, 책임도 확실히 해놓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때 신고한 예상소득이 실질 소득과 많은 차이가 날 경우, 또한 출산, 사망, 결혼, 이혼, 이사, 취업, 실직등으로 생활에 변화가 왔을 때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2015년 세금보고 결과가 보조금 신청 당시 신고소득이나 가족 상황이 많은 차이가 날 경우이미 받은 정부보조액에 대한Charge Back이 될 수 있지만, 소득초과 시점 기준 3개월이내 신고하면 charge back을 면제해준다. 만약 Charge back이 되면 억울한 느낌이 들 것이다.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동거중인 부모님을 가구에 포함시키면 정부보조가 늘어나고 혜택이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유의 할 점이 있다. 노인들이 받는 사회보장연금은 Social Security retirement Income(은퇴연금) 과 Supplement Security Income (빈곤생활보조연금)이 있는데, 은퇴연금을 받고 Medi-Cal혜택을 받지 않으시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 빈곤생활보조금을 받고 그에 따른 Medi-Cal혜택을 받고 계신 경우, 자녀들과 동거하고 있다고 사회보장국에 신고하면 Social Office에서 매년 하는 소득및 자산검사(means test)과정 중 일부인 living arrangement항목의 1/3 감액 조항을 임의로 적용하여 월751불인 빈곤생활보조금을 월 473불로 삭감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사회보장국 웹사이트나 우편을 통해 또는 지역에 있는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부모님들이 식비 또는 임대료의 일부를 부담하고 계신다고 Appeal하면 거의 모든 경우, 전액 수령으로 전환시켜 드리고 부모님의 Medi-Cal도 영향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 상당히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술하려 한다.

이렇듯 정부보조를 신청하는 것은 복잡한 상황고려가 필수적이다.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의뢰하는 것이필수적 과정이다.

문의 전화: (213) 700 5366
- 면허번호 0E10287
- E-mail: beak@beakenerg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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