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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7월생으로 택스크레딧이 36점입니다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올해 7월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답= 메디케어는 연방정부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시니어분들과 장애인의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께 제공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65세가 된다고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디케어 카드는 파트A(병원보험), 파트B(의료보험)로 구성되어 있으며 A와 B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각각 다릅니다.

파트A는 택스 크레딧이 40점 이상인 분들이 보험료 없이 제공받을 수 있으며 택스 크레딧이 39점 이하인 분들은 매월 234~426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의 택스 크레딧이 40점 이상인 경우는 보험료 없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B는 5년 이상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분들이 택스 크레딧과 상관없이 매월 104.9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이 개인 8만 5,000달러, 부부 17만달러 이상인 경우는 매월 146.90~335.7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신청은 인터넷(medicare.gov)이나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배우자의 택스 크레딧이 40점이 되지 않는다면 2014년 4월 메디케어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 시 파트A는 40점이 될 때까지 매월 234달러 보험료를 부담하고 제공받거나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파트A는 40점이 될 때까지 보류하고 파트B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40점이 되지 않아 파트B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의료혜택 제공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매월 10%의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받은 분들은 의료비용의 약 80%를 제공받고 처방약 보험과 20%에 대한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해결해야 합니다. 처방약 보험 파트D를 특별한 이유 없이 구입하지 않을 경우 늦게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 본인 부담과 처방약 보험 파트D는 건강보험 회사를 통하여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구입하거나 파트C플랜(어드밴티지)을 통하여 처방약 보험과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치과보험, 한방침술, 안경, 헬스클럽 회원권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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