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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부모의 영주권 포기가 미성년 자녀에게 전가되는지 [송주연 이민법 변호사]

송주연 / 변호사·이민

문: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1년 6개월째 체류 중이며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못했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넘게 미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재입국시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간주될 지 걱정이다.

10살인 딸은 함께 한국에 있는데 영주권자인 남편은 미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거주 중이다. 만일 내 영주권이 박탈되면 딸의 영주권도 함께 박탈되는지 알고 싶다.

답: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 체류를 한 사실이 영주할 의도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때 영주권을 포기한 엄마의 보호와 관리에 있던 미성년자 딸의 영주권 또한 함께 포기되었다고 간주된다.

이 때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하지 않은 아빠가 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있었으므로 아이의 영주권은 엄마와 함께 포기되었다고 간주된다.



법적으로 미성년 자녀는 부모와는 별개로 어떤 의도를 갖기에는 아직 미숙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부모의 영주권 포기는 곧 자녀의 영주권 포기라고 본다. 그러므로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부모는 영주권을 포기할 의도가 있었을지라도 당시 본인은 미국에 영주를 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국무부의 지침서인 'Foreign Affairs Manual'에도 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와는 별개의 의도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하여 영주권이 박탈되었다면 그때 함께 동반한 16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 또한 포기되었다고 간주된다.

국무부는 나이 제한을 16세로 하고 있는 반면 연방 제9 항소법원의 한 판례는 미성년자는 18세가 되어야만 부모와는 별개로 본인이 영주할 의도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18세가 넘은 자녀가 부모를 동반하여 해외 거주를 1년 이상 하였다고 하자.

이 자녀는 18세 이후에 부모를 따라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한 것이므로 부모가 영주권을 포기할지라도 본인은 부모와는 별개로 영주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본인은 영주할 의도를 포기한 적이 없으며 부모와 함께 장기 해외 체류를 할 수 밖에 없어던 이유를 설명하여 SB-1 비자를 신청한다면 영주권 신분을 복원하는것이 가능할 수 있다.

한편 미성년 자녀만 미국에 남겨 두고 부모가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은 부모의 영주권 포기와는 별개라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학교를 재학하기 위해 현지에 있는 친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가 없으므로 미성년 자녀는 미국에 남겨진다 하더라도 부모의 영주권 포기와 함께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영주권 포기로 인해 자녀의 영주권이 함께 포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미국에 남겨진다 할지라도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영주권이 포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을 연속으로 해외에서 머물게 되면 미국에 영주할 의도를 포기했다는 가정이 생기고 1년을 넘어가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여겨진다.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1년 이상 연속으로 장기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 출국 전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해외 체류를 해야만 1년이 넘어 재입국을 하더라도 영주권이 유지된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가 없이 1년 이상 해외에서 머무는 영주권자 모두가 실질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할 의도를 갖고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떠한 경우는 1년이 넘었지만 넘긴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채 넘기게 된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하고 미국에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시하여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입국이 허락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입국이 거절된다면 이 때 정부는 영주권을 포기할 의도가 명백하고 확실하다는 증거가 있을때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복잡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영주권 유지와 포기에 따른 결정은 신중히 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2) 868-2200 (718)360-9316
▶song@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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