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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노동카드 승인 받지 않고 취업했다가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했는데… [송주연 이민법 변호사]

송주연 / 변호사·이민

문: E-2 배우자로서 노동카드를 반드시 소지해야만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지난 2년간 노동카드 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을 했다가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노동카드 없이 취업을 한 이유로 영주권이 기각되었다. 소셜번호를 발급 받았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취업을 위해서는 노동카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2013년 11월 5일 이민항소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에 의하면 E-2비자 배우자는 이민 관련 규정상 노동카드 승인을 받고 취업을 해야 한다고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E-2 배우자가 노동카드 승인 없이 취업한 사실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다.

이 결정에 따라 E-2비자의 배우자는 이민국에서 발급된 노동카드 승인이 없어도 소셜번호만 소지한다면 취업이 가능하다.

E-2비자 배우자가 노동카드 승인 없이 취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게다가 일부 이민 변호사도 E-2비자 배우자는 이민국에서 승인 받은 노동카드를 승인 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이민항소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케이스만 봐도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심지어 이민국 심사관조차 E-2비자 배우자가 노동허가 없이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린 잘못된 경우도 볼 수 있다.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의 비이민비자 종류를 나열한 8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조항 274a.12(b)(5)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무역인 비이민비자인 E-1과 투자자 비이민비자인 E-2는 비자 청원서를 내서 승인을 받은 회사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내용이 명시된 같은 조항을 보면 E-1과 E-2의 동반가족에 관한 취업허가는 8 C.F.R.의 조항 274a.12(c)에 따라 결정된다고 되어 있으며 이 세부 조항에 따르면 E-1의 배우자는 노동카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지만 취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2013년 11월 5일의 이민항소위원회의 판결은 이 두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E-2비자 배우자는 규정상 노동카드 승인이 취업의 필수 조건이 아니므로 노동카드 승인 없이 취업을 한 사례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E-2비자 배우자의 노동허가 소지 조건에 관해 많은 혼돈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E-2비자 배우자와 L-1의 배우자인 L-2비자 소지자에게 발급된 소셜카드에 적힌 문구 때문으로 보인다.

소셜국 직원들의 업무 규칙을 살펴 보면 E-2 배우자와 L-1의 배우자인 L-2비자 소지자의 경우 노동카드 승인 없이 취업이 가능하므로 노동카드 없이 소셜번호를 발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E-2 배우자와 L-2 소지자에게 발급된 소셜카드를 보면 "Valid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명시되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에서 노동허가를 받아야만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셜국의 직원 업무 규칙에 따르자면 L-1의 배우자인 L-2 소지자 또한 노동카드 승인 없이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8 C.F.R.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L-2 소지자는 취업 전 반드시 노동카드를 발급 받아야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L-2 소지자가 노동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취업이 가능할 수 있다고도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이나 판례가 없기 때문에 L-2 소지자가 노동카드 승인 없이 취업을 하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소셜국의 업무 규칙은 이민국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L-2 소지자는 노동허가를 받아야 취업을 하는 것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많은 종류의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의 취업 가능 여부에 관해 자세히 알기란 불가능하므로 고용주에게 취업할 수 있는 신분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카드 발급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문의: (212) 868-2200 (718)360-9316
▶song@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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