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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ed CA 재등록 기간 시작, 어떻게 해야 하나요? [ASK미국-성백윤 보험]

성백윤/Covered CA 공인 에이전트

▶문= 오마마케어 재등록기간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이미 등록을 하여 Covered CA를 통해 정부지원을 받아 의료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분 중 소득과 가구수가 가입시점과 비교해 변화가 없고 현재 보험에 만족하는 분들은 그냥 두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가입시점과 비교해 소득이나 가구수 변화, 보험에 변화가 필요하거나 의료보험이 아직 없는 분들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2월 15일까지Covered CA 에 소득과 가구수의 변화된 내용을 등록, 의료보험 변경, 신규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인 에이전트나 단체를 통해 재등록이 가능한데 혼란스러운 미국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안내가 가능한 좋은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재등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익단체 요원들은 등록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의료보험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상의료보험(MediCal) 수혜자들도 카드 수령 후 HMO 에 가입하게 되는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의료보험료는 매년 그렇듯이 약간 인상됩니다. 정부 보조금 역시 인상되기는 하지만 소액이나마 본인부담금도 인상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본인부담금 인상액은 현재 Covered CA 홈페이지에서 추정치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2014년 소득의 1% 또는 성인 1인당 95달러 중 높은 금액, 미가입 상태가 이어지면 할증되어2016년 이후에는 소득의 2.5%나 성인 1인당 695달러중 많은 금액의 과태료가 2015년 부터 연방소득세와 합산되니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오바마케어 HMO보험을 받아주는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오바마케어가 시행되기 10여년 전 필자가 의료보험 영업을 시작할 때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PPO 카드 소지자에게 보험환자에게 줘야 하는 의료비 할인을 하지 않고 약30% 할증된 의료비 중 50% 를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남은 50%를 보험사에게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로 청구하려는 얄팍한 의사들의 상술은 20년전 HMO, PPO가 처음 생길 때부터 쭉 이어져 온 의료계의 오래된 병폐입니다. 환자들이 보험적용 상식이 부족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오바마케어 자체의 문제점은 아닙니다.

▷문의: (213) 700-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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