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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데 오바마 행정명령에 따른 추방유예 신청 방법은 [송주연 이민법 변호사]

송주연 / 변호사.이민

문: 지난 20일 발표된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 신청을 하려고 한다. 35세로 미국에서 출생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로 추방유예(DAPA) 신청이 가능할 것 같다. 2012년 6월 15일에 발표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은 나이 제한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였는데, 이번 행정명령으로 DACA 나이 제한이 없어져 DAPA 아니면 DACA 둘 중 한 가지로 추방유예 신청이 가능해 보인다. 두 가지 추방유예 신청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다.

답: 그동안 DACA의 나이 제한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했던 많은 분들은 문의하신 분과 같이 30대 중·후반 이후의 연령대로 지금은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DAPA)과 2012년 6월 15일에 발표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중 어느 쪽에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
오바마 행정명령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내용은 서류미비자들의 추방유예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 중 DAPA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40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한 2012년 6월 15일에 발표된 청소년 추방유예(DACA)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을 없애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노동허가증을 발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셜번호를 발급받고 운전면허 획득이 가능해진다.
두 개의 추방유예에서 유념해야 하는 나이에 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DACA는 2012년 6월 15일에 31세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DACA 신청자의 나이 제한을 없앰으로써 더 많은 신청자가 DACA로 추방유예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즉, DACA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6세 생일 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불법체류 신분이 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 DAPA의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경우인데,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의 부모만 DAPA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DAPA와 DACA 둘 다 모두 한번 신청하면 3년간 유효한 노동허가증이 발행된다. 지금까지 승인된 첫 접수 DACA나 DACA 연장 수혜자의 경우 2년간 유효한 노동허가증이 발행되었지만, 현재 계류중인 DACA 신청서를 포함해 향후 접수되는 DACA 신청서의 승인은 3년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DAPA도 한번 신청하면 3년간 유효한 노동허가증이 발행된다. 현재 DACA 신청서의 접수비는 465불이나 DAPA의 접수비는 아직 미정이다.
두 개의 추방유예 모두 2010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것을 증명해야 하는 점이 공통적이다. 2012년에 DACA가 발표될 때에는 2007년 6월 15일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이 거주 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5년이상으로 조정되었다.
DAPA와 DACA 모두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DAPA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죄 기록을 가진 자까지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참고로 DACA 신청 시에는 중범죄, 심각한 경범죄 혹은 3회 이상의 경범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비슷한 조건이 DAPA 신청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가지의 추방유예 신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DAPA의 경우 밀린 세금의 납부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 DACA에서는 납세의 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비된 DACA의 경우 앞으로 90일 안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DAPA의 경우 180일 안에 신청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 개의 추방유예 대상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DACA 신청이 조금 더 빨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212) 868-2200 (718)360-9316
▶song@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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