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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사전 검토 통과하면 청원서 번호 지정 후 추첨 못하면 서류 반환…날짜는 아직 미정[송주연 이민법 변호사]

취업비자가 올해도 추첨이라는데 추첨 결과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는지 또 이미 접수한 서류를 급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문: 올해도 취업비자 접수가 할당된 개수보다 많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추첨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으며 추첨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일반으로 접수한 서류를 추가비용을 내고 급행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가능한지도 알고 싶다.
: 2016 회계연도 취업비자 접수가 시작된 4월 1일부터 청원서 배달이 제시간에 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을 정도로 많은 취업비자가 첫날 배달되었으며 모두가 예상했듯이 취업비자 접수가 시작된 첫 5일 안에 할당된 6만5천 개와 미국내 석사학위를 수여한 사람에게 할당된 추가 2만 개의 비자가 모두 소진되었다.

무작위 추첨이 있기 전에 이민국은 접수된 청원서가 초기 접수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을 맞추었는지 확인하고 추첨을 할 수 있도록 번호를 지정하게 되는데 4월 7일자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너무 많은 양의 취업비자가 접수된 관계로 무작위 추첨을 할 수 있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접수가 되어 추첨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식에 빠짐없이 서명이 되어야 한다. 청원서에는 변호사와 고용주의 서명이 들어가는데 고용주의 서명이 한 곳이라도 누락된다면 청원서는 추첨도 되기 전에 반환된다. 서명 다음으로 이민국은 맞은 액수의 접수비가 함께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접수비 액수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수표에 서명이 되지 않았거나 수표의 날짜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하다면 취업비자는 반환된다. 고용주가 어느 주에 위치했는지에 따라 버몬트주 혹은 캘리포니아주 둘 중 하나의 이민국에 취업비자 접수를 하게 되는데 잘못된 이민국에 접수된 취업비자 또한 추첨 전에 반환된다.

위와 같이 초기 검토가 끝난 청원서는 번호가 지정되고 무작위 추첨을 거치게 된다. 본인의 취업비자가 추첨되었다며 해당 접수비가 은행에서 인출되며 접수비가 지불된 후에는 영수증이 발행되어 담당변호사와 고용주에게 전달된다. 추첨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초기 검토가 끝났다면 추첨은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난다. 하지만 추첨된 청원서를 입력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여 추첨된 사실이 고용주와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기간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4월 한 달간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추첨이 안 된 사실은 접수된 서류가 반환 되기 전에는 알 수 없는데 추첨이 되지 않은 서류는 모든 비용과 함께 반환되며 이 작업은 5월 중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취업비자가 추첨을 통해 접수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은 서류가 추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만일 추첨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분 유지를 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접수 당시 견습비자인 OPT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거나 혹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첨 결과가 나온 후라도 차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추첨이 이루어지고 확인되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I-20가 만기되거나 OPT가 만기될 예정인 신청자라면 추첨 결과를 하루라도 빨리 알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신청자라면 추첨이 되어 CAP GAP으로 신분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등의 차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서류가 급행접수가 아닌 일반으로 접수되었다면 추첨이 이루어져서 접수증이 발행되기 전에는 급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초기에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접수비와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계류 중인 서류도 급행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후 15일 안에 보충자료 요청이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추첨이 되지 않아 반환된 사실은 나중에 다른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는데 절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문의: (212) 868-2200 (718)360-9316
▶song@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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