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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10월 1일 취업비자 발효시점에 신분 변경 불가능 해외 출국은 삼가는 게 좋아 [송주연 이민법 변호사]

현재 학생신분으로 취업비자 접수를 마쳤는데 지금 갖고 있는 학생비자로 해외여행 가능한지

문: 2016회계연도 취업비자를 지난 4월 1일에 접수했다. 현재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유효한 학생비자도 소지하고 있다. 취업비자가 추첨되어 심사 후에 승인되어 취업비자가 발효되는 10월 1일 이전에 해외로 여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으므로 취업비자 서류 진행 중에 해외여행은 가능하다. 하지만 서류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승인은 났으나 취업비자가 발급되기 전 해외로 출국을 하게 된다면 취업비자가 발효되는 10월 1일에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하면 이 기간에는 해외여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처음으로 취업비자를 접수하는 신청자는 매년 취업비자 쿼터가 열리는 4월 1일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된 신청서는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유효하게 된다. 취업비자 접수는 다른 비이민비자 접수와는 달리 승인이 되는 시점에서 신분 변경이 되지 않고 비자가 발효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되더라도 발효일까지 신분 유지에 주의를 요해야 하는 비자이다.

취업비자 쿼터가 열려 접수되는 4월 1일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신청자들은 가장 최근 입국 때 지정된 I-94 번호를 기재하여 취업비자 접수를 하였다. 이 I-94 번호는 신청자가 가장 최근에 입국 시 사용한 비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비자로 입국 시 허가된 체류기간은 언제까지인지가 기재된 일련번호다. 이렇게 인식된 I-94 번호를 취업비자 신청 시 기재하고 취업비자가 승인되면 이 일련번호로 입국한 외국인은 취업비자가 승인됨에 따라 취업비자가 발효되는 기간부터는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식이 되는 것이다.

가장 최근 입국 시 주어진 I-94 번호는 다음 출국 때까지만 유지가 되고 재입국 시에는 다른 I-94 번호가 지정된다. 그러므로 취업비자 계류 중에 해외로 출국하였다면 재입국 시 지정되는 I-94 번호는 취업비자 신청 시 제출된 I-94 번호와는 다른 번호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민국은 취업비자 승인을 하더라도 이미 출국 시 폐기된 I-94 번호를 승인서에 옮길 수가 없게 되며 이 경우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이민국은 취업비자를 승인은 하되 자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보면 4월에 접수된 취업비자 신청서가 현재 계류 중인 상황에서 6월에 언니 결혼식이 있어 한국 방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OPT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학생비자도 유효하다. 이와 같은 경우 6월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현재 유효한 학생비자로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 언니 결혼식만 마치고 7월초에 학생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였으며 계류 중이던 취업비자는 8월 중순께 승인이 된다. 하지만 언니 결혼식 참석으로 출국 당시 취업비자 신청서에 제출된 I-94 번호는 폐기되었으므로 이 신청자는 취업비자가 발효되는 10월 1일에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을 미국 내에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10월 1일을 전후하여 한국으로 다시 출국한 후 취업비자 인터뷰를 거쳐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재입국해야 취업비자로 변경이 된다.

만약 한국 방문을 해야 하는데 정해진 기간이 있지 않은 신청자라면 고국 방문은 9월쯤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승인된 취업비자는 10월 1일부터 발효가 되므로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획득한 신청자들이 취업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발효일 10일 전인 9월 21일이다.

취업비자 신청서가 계류 중에 출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발효되는 10월 1일 전에 출국해야 한다면 계류 중에 출국한 것과 같이 취업비자 승인서에 기재된 I-94 번호는 폐기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10월 1일 취업비자 발효일에 자동으로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되지 않고 출국 후 취업비자를 획득하여 재입국을 해야 한다.

▶문의: (212) 868-2200 (718)360-9316
▶song@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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