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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취업 기회 OPT 2부 [주디 장 이민법 변호사]

미국 취업 비자의 종류가 적고 획득이 어려워짐에따라 OPT 에 대한 관심은 어느때보다 뜨겁다. 지난 기사에 이어 OPT 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OPT와 해외 여행
OPT 기간중 유학생 비자가 만기되어 비자 갱신이 필요하다면 해외 여행을 하지 않는 쪽이 바람직하다. 정규 학업중일때 비해 OPT 과정중 비자 신청서는 기각률이 높다. F-1 기간이 끝날때 본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본국과의 연고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취업을 시작한 이가 이를 증명하기가 보다 힘들기 때문이다.
비자가 유효한 경우라도 가장 안전한것은 승인된 취업 허가증과 잡 오퍼를 증명할 수 있을때이다. 해외 여행시 이 세가지를 다 갖추고 떠나자.

간혹 F-1 비자가 만기되었으니 대신 무비자 혹은 방문 비자로 해외 여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F-1 비자가 아니라 다른 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그 비자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하므로 학업이나 OPT 취업 활동은 불가능하다. 절대 금물이다.



어떤 취업 활동이OPT 기간에 적합하다고 인정받는가?
반드시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인정받는다.
1. 월급을 받고 한명 혹은 여러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2. 본인 회사를 시작하여 필요한 사업자 등록을 갖추고 활발히 일하는 경우. 이 경우 취업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로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3. Agency 룰 통해 일하는 경우
4. 자원봉사자로서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경우. 월급 받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로 부터20시간 이상 일했다는 증명 편지를 받을수 있어야 한다.
5. W-2 고용인이 아니라 1099 을 받는 contractor 로 일할 수 있다.

12개월의 OPT 취업 기간이 끝나면 연장이 가능한가?
두종류의 연장 가능성이 있다. 17개월 STEM extension 과 H1B Cap Gap Extension 이다.
17개월 STEM Extension 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위 전공 분야가 STEM 분야이어야 하며 일할 회사가 E-verify 를 마쳤다는 것이다. 복수 전공인 경우 STEM 전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으며 전공 과목이 아닌 부전공 과목으로 STEM Extension 을 받을 수는 없다. 일반 OPT 의 경우 OPT 를 신청하고 나서 직장을 찾아도 관계 없으나 STEM Extension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미 취업 제안이 있어야 한다. 후자는 H1B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들에 한해 취업이 가능한 첫날 (그해 10월 1일)까지 OPT 기간을 연장해 준다.

▶문의: (201) 886-2400
▶이메일: contact@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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