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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시민권자 부모의 성인 자녀 초청[주디 장 이민법 변호사]

부모가 자녀 초청을 고려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을때 자녀가 21세가 넘어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인 자녀를 초청하는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세가지로 나뉘며 이민 비자 수보다 신청자 수가 많아 적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F1)

21세가 넘은 시민권자의 미혼자녀가 해당된다. 현재 2015년 6월 기준으로 2007년 9월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다.

본인 순서를 기다리는 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케이스는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F3) 로 카테고리가 바뀌게 된다.



2.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F2B)

영주권자의 자녀로 21세가 넘은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미혼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2008년 9월 케이스를 진행중이다. 시민권자 자녀와 달리 영주권자의 기혼 자녀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영주권을 발급받기전 결혼하게 되면 이 케이스는 종결된다.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여 다시 미혼이 되어도 이 케이스는 되살릴수 없다.

만약 초청인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이 케이스는 위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F1 케이스로 바뀐다. 현재는 영주권자 자녀가 시민권자 자녀보다 1년정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바꾸지 않겠다고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다.

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영주권 수속은 현재 2004년 2월 케이스를 진행중이다. 기혼자녀의 배우자와 아이들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가족이민 수속이 가능하다.

수속을 시작했을 때에는 기혼이지만 기다리는 동안 이혼 혹은 사별을 하게되면 다시 미혼으로 처리되어 수속을 새로 하지 않아도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로 (F1) 카테고리가 업그레이드가 된다.

우선일자와 비자 블루틴

대기 기간이 긴 가족 이민의 경우 내 우선일자를 기억하고 이민 비자 순서를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신청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 우선일자는 내 신청서에 ‘Priority Date’ 이라고 적혀져 있는 I-130 양식의 접수일이다. 내 우선일자가 이민 비자 순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음 링크로 가거나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glish/law-and-policy/bulletin.html 인터넷에서 visa bulletin 을 서치하면 이민 비자 순서를 알려주는 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는 F1,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는 F2B,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는 F3박스에서 바로 옆에 있는 “All chargeability areas” 에 적혀 있는 날짜를 확인 하면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 이민은 가족 관계에 의거하여 특별히 어렵지 않지만 수속 기간이 긴 만큼 기록을 유지하고 관심을 갖고 본인 케이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민 카테고리이다.

▶문의: (201) 886-2400
▶이메일: contact@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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