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H-1B 고용 관계의 변화와 대책[주디 장 이민법 변호사]

악의가 있어서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큰변화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수많은 규정때문에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미리 알고 처리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낭패를 당할수 있다. 노동청은 벌금 징계, 이민국은 신분유지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많은 법규는 선악을 가리는 내용이 아니라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매뉴얼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몰랐다’라는 변호는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이런 내용들을 숙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고용주이나 직책이나 직무가 바뀐다면?

이런 경우 큰 변화에만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직함이 바뀌며 직책이 좀더 시니어급이 되거나 연봉이 인상되는 것은 변경이 필요 없다. 그러나 연봉이 기본 신청시 약속되었던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 보다 낮아지거나,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바뀐다거나, 노동청이 분류하는 직업군이 바뀐다면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근무 장소가 바뀐다면?

모든 내용이 동일하고 근무 장소가 바뀌는 경우 처음 신청서에 포함된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시메이오 (Simeio Solutions) 케이스를 통해 고용 장소가 바뀌는 경우 H-1B 변경 신청 (amendment) 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과거 근무 장소가 크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민국은 8월 19일까지 변경 신청을 할 것을 공지하였다. 변경 신청 여부가 불확실 한 경우 케이스를 맡았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할 것을 권한다.

H-1B 승인 기간 만기일 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만약 고용주가 해고하는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이 (가족은 포함되지 않음) 본국으로 돌아갈 교통편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고용인이 미국에 남기로 결정하고 이 교통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고용주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또한 이민국은 해고나 퇴사의 경우 이민국에 통보할 것을 권한다. 이민국에 통보할 때는 접수증 혹은 승인서와 함께 회사이름, 직원이름, 해고/퇴사일자를 적어 해당 이민국 주소 (접수증이나 승인서에 적혀있음)로 보내면 된다. 그러나 만약 통보를 잊거나 못한 경우 페널티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용인의 H-1B 신분에는 grace period 라는 기간이 없다. 즉 10일, 1개월 이렇게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기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퇴사일 전에 신분 변경 혹은 트랜스퍼 신청을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내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재입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퇴사일이 결정나는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권한다.

▶문의: (201) 886-2400
▶이메일: contact@jgloballaw.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