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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재입국 금지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철회 신청서 접수하고 승인 받아야[송주연 이민법 변호사]

시민권자 자녀가 오랜 기간 불법체류를 하다 한국으로 귀국한 부모님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문: 부모님은 30년 전에 여행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자로 2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시다가 5년 전 한국으로 귀국하셨다. 부모님과 함께 여행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자였으나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고 지금은 시민권자가 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불법체류를 한 후 귀국한 부모님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부모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불법체류를 한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재입국 금지를 철회 받기 위한 철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가족이 겪을 '극심한 고통'을 증명해야만 재입국 금지는 철회 받을 수 있다.

미국 내에 불법체류를 한 기간이 181일에서 1년 미만일 경우에는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며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 10년간의 재입국 금지가 적용된다. 미국에 거주 중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불법체류를 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단 이때 해당되는 직계가족 영주권 초청의 대상이 되는 가족은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자녀로 적어도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후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에 한해서이며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다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만일 현재 미국에 있더라도 밀입국을 한 경우이거나 이미 출국을 하여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불법체류를 한 기간을 용서 받는 철회 신청서가 함께 접수되어 승인되어야만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문의한 경우는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 영주권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이미 출국한 경우로 재입국 금지 기간 전에 영주권 획득을 하고자 한다면 불법체류를 한 기간을 용서받고 재입국 금지를 면제받도록 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제 신청서가 승인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가족이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할 경우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가족이 겪을 '극심한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는데 있어 이민국에서 고려하는 사안으로는 건강상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음으로 야기되는 어려움 조국을 떠남으로 해서 겪을 각종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다.



재입국 금지 철회 신청서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을 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는 대상은 배우자와 부모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어 재입국이 안 될 경우 미국에 있는 자녀가 겪을 '극심한 고통'은 철회 신청을 검토함에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니다. 문의한 경우는 시민권자 자녀의 직계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한다. 하지만 면제 신청서에는 영주권 청원자인 시민권자 자녀가 겪을 '극심한 고통'은 포함시킬 수 없다. 즉 미국 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부모님이 계시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그들이 겪을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여 철회 신청은 승인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 내 자녀를 제외한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극심한 고통'을 겪을 가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입국 금지 철회를 위한 신청은 승인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불법체류로 인한 재입국 금지를 철회 받는 신청서에는 I-601A와 I-601이 있다. I-601A는 미국 내 체류 중 신청이 가능하나 재입국 금지를 철회시키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반면 I-601 유예신청서는 재입국 금지를 유예하는 요청 외에도 범죄나 이민사기 등의 다른 결격사유가 있다면 그 또한 철회 받기 위해 포함할 수 있다. 단 I-601 철회 신청서는 신청자가 서류를 제출하고 영사가 검토를 한 후 영주권을 획득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신청서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문의: (212) 868-2200 (718)360-9316
▶song@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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