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조 (b) 항에 의거한 비자 거절[주디 장 이민법 변호사]
비이민비자는 여행 목적 (방문, 관광, 출장, 유학, 취업, 투자 등)에 따라 비자가 발급된다. 비이민비자는 말그대로 신청자가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주어지는 비자이다.비이민비자 거절의 대부분은 이민법 214(b)조항에 의한 것이다. 미국이민법 제 214(b)조항을 보면 모든 외국인은 비자신청 당시 미국 여행후 반드시 귀국한다는 점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이민 의향을 가진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다. 즉, 영사는 이민의향이 있다고 전제하고 인터뷰를 진행할테니 그 의견을 바꾸는 것은 신청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 조항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영사에게 비이민 목적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본국에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근거자료와 함께 비자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근거자료 제시가 동시 요구된다.
먼저 방문, 관광, 출장의 경우 ESTA 신청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므로 3개월 이상 체류가 필요한 근거를 밝혀야 하므로 무비자 허용전보다 B1/B2 비자 승인이 오히려 더 어려워 졌다. 입국 목적, 3개월 이상의 스케쥴, 그동안 사용할 재정 능력,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근거 (가족, 직장, 학교)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학생 비자의 경우 학교 입학 허가, Form I-20 양식을 기본으로 이외 어떤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어떤 커리어를 가질것인지에 대한 포부와 미래 계획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지금까지의 성적이나 직장 경력이 매치가 되면 더 도움이 된다. 역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재정 능력과 한국으로 돌아올 근거는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취업과 투자의 경우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충족할 재정 능력은 문제가 아니며 한국으로 돌아올 근거는 ‘돌아올 의향’이라는 의사 표현 만으로 충분하다. 대신 이 두가지의 경우 각 비자 카테고리에 맞는 학력, 경력, 혹은 투자 관련 자격조건을 갖추었느냐를 집중적으로 보게 된다. 취업과 투자비자중 기각률이 높은 E-2 비자의 경우 이 비자의 목적에 맞게 비즈니스 운영을 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수익과 고용 가능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비자수속은 인터뷰후 근무일 약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 만약 214(b)조항에 의하여 비자가 거절된다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214(b)조항에 의한 비자 거절은 영구적인 거절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충분하지 않아서 비자가 거절되었다가 일년이나 이년 후 아니면 그 전이라도 재신청하여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비자 신청시 중요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이 들거나, 새로운 사실이 있거나, 전반적인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면 재신청을 고려하되 타당하고 관련이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01) 886-2400
▶이메일: contact@jgloballaw.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