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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혜택 받다가 메디케어 받은 경우 이중 수혜자? [ASK미국-성백윤 보험]

성백윤/Covered CA 공인 에이전트

▶문= 커버드캘리포니아(Covered CA)에 등록하여 메디칼(Medi-Cal) 혜택을 받던 중 65세가 되어 메디케어(Medi-Care)를 받았습니다. 이중 수혜자(Medi-Medies)가 된 것인가요?

▶답= 오바마 정부의 의료개혁 후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새로운 형태의 메디칼은 소득에 근거하여 혜택을 준다는 의미로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메디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MAGI메디칼은 다른 의료 보험과 동시에 혜택받을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메디칼을 받으시던 분이 메디케어를 받으신 후 계속되는 수혜를 원하는 경우 'Non MAGI Medi-Cal'을 신청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재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인 2000달러 부부합산 3000달러 이상의 은행 잔고 등 일체의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인정되는 재산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 1채 자동차 1대 생활에 필요한 가정용품 1만 5000달러가 넘지 않는 생명보험 취소 가능한 (Revocable) 장례보험 등이며 변경할 수 없는(Irrevocable) 경우라면 1만 5000달러가 넘어가도 됩니다.

(2) 현재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개인 월 889.40달러 부부합산 월 1496.20달러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생활 보조금 SSI(Welfare)과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 월 102달러를 대납 메디칼 혜택을 모두 드립니다. 개인 월 1211달러 부부 합산 월 1638달러 이하 소득자에게는 생활 보조금 없이 메디케어 파트B 월 보험료 대납 메디칼 혜택을 모두 드립니다. 재산은 거의 없으나 소득은 상대적으로 있다면 SOC(Share Of Cost) 메디칼을 적용하여 치료가 필요할 때만 자신의 소득에서 개인은 월600달러 부부합산 월934달러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하고 나머지 치료비 금액을 국가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메디케어 파트B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전의 MAGI 메디칼 기준 소득은 개인 연 1만 6500달러 부부합산 연2만 1500달러로 메디케어와 동시에 쓰는 Non MAGI메디칼 기준보다 월등히 높으며 메디케어 Part B 월 보험료 일인당 102달러가 적지 않은 부담이기에 가주 주정부가 소득을 심사해 이를 지원해주는 별도 제도를 운영합니다.

▶문의: (213) 700-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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