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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정 영주권 수속중에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주디장 이민법 변호사]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발급되기전 스폰서가 사망하면 해당 신청서는 자동 기각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스폰서가 사망하더라도 영주권 케이스가 지속될수 있는 특수 규정이 있어 이 규정들을 알고 적용해야할 사례가 종종 있어 소개를 드린다.


1. 인도주의에 의거한 영주권 신청서 복원 (Humanitarian Reinstatement)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 초청 스폰서의 사망시기가 적어도 첫번째 단계인 I-130 청원서가 이미 승인난 후여야 한다.

I-130 이 승인났으나 다음 최종 단계 (I-485 신원 조정 혹은 대사관 이민 비자 수소)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자동 박탈된 영주권 케이스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사망한 스폰서를 대신하여 재정 보증을 설수 있으며 사망한 스폰서와 친인척 관계인 대리 스폰서를 찾아야 한다. 둘째, 이민국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복원해 줄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민국이 고려하는 인도주의적인 내용에는: 가족의 붕괴, 다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한 기간, 미국에 있는 연고, 지나치게 긴 수속기간등이 있다.

만약 I-130 케이스가 승인나기 전에 스폰서가 사망했거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복원 신청이 어렵다면 이외204(I) 구제 조항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II. 204(l) 구제 조항

이 구제 조항은 I-130 청원서가 승인나지 않았어도 적용 가능하며 수혜자 본인이 아닌 동반 가족원이라도 혜택을 얻을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중에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혹은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중에 주 수혜자자 사망하고 본인은 동반 가족원인 경우 적용 가능하다.

대신 조건은 사망 시기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사망 후에도 미국에 거주중이어야 한다. 즉 해외에서 영주권 초청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재정 보증을 설 대리 스폰서를 찾아야 하는 조건은 같다.
마직막으로 대리 스폰서가 필요없는 또 다른 특수 사례인 미망인 케이스는 따로 다음 기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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