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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불법취업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입증해야, 해외 송금 등 재정보조 자료 유용

취업영주권 신청 전 학생 신분으로 있을 때 학비와 생활비 충당의 근거를 증명하라는데

: 취업비자 유지 상태에서 취업영주권을 진행 중에 있다. 3개월 전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양식을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충자료 요청이 나왔다. 취업비자로 변경하기 전에 학생 신분으로 4년간 체류했는데 그 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했는지 증명하라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요청이 나온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 신분유지를 잘했다는 증거의 하나로 취업을 불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학생 신분을 유지했던 기간 동안 재정보조를 받은 증빙이 미국에서 불법취업을 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된다. 외국인 신분으로 살면서 신분유지를 잘해야 한다는 말은 흔히 들어온 말이다. 미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현재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하는 등등에는 기본적으로 '신분유지'를 잘 해야만 가능하다.

신분유지를 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다. 우선 현재 소지하고 있는 신분이 만기되기 전에 연장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한다. 만일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현재 신분이 만기되기 전에 신분 변경 신청서가 들어가야 한다. 현재 신분이 만기될 때까지 신분 연장이나 변경 신청서 접수가 되지 않는다면 신분이 만기된 후부터는 신분유지를 못하게 되며 심지어 소지하고 있던 비자도 사용할 수 없게 무효처리가 된다.

또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신청자라면 적어도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양식이 접수될 때까지 비이민비자 신분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분유지를 못했다고 여겨질 수 있다. 또한 학생비자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합법적이지 않은 취업을 하게 되면 신분유지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 학교 캠퍼스 내에서 재학생 신분으로 허가된 취업을 하거나 OPT나 CPT 등의 견습허가 신분을 획득하고 취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해서는 안 된다. 학생신분으로는 무보수 취업도 해서도 안 된다. 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도 취업이 허가된 곳이 아닌 곳에서 근무한 경우도 신분유지를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4년간 학생 신분으로 체류한 후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였다. 취업비자 신분을 유지한 기간은 취업해서 번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했다고 보지만 학생 신분으로 지낸 지난 4년간은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이었으므로 이 기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조 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불법적인 취업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은 거절될 수 있다.

학생 신분을 유지했던 기간 동안 들어간 비용을 충당한 자료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이나 학생비자로 초기 입국 시 갖고 들어온 자금의 내역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다. 만일 자국을 방문하여 현금을 생활비로 갖고 와서 사용한 경우라면 해외여행을 한 기록이 함께 첨부되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나 가족이 미국 방문 중 생활비를 현금으로 전달한 경우라면 그 가족들의 입국 자료와 이를 확인하는 편지가 함께 첨부되면 좋다.

그렇지만 현금은 전달 받은 공식적인 기록을 보여줄 수 없으므로 학생신분 동안 현금만 전달 받아 생활했다고 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취업을 한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돈을 받은 자료에 명시된 금액은 학생신분을 유지했던 기간 동안 받았던 I-20 양식에 명시된 등록금과 생활비의 총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학교 재학 중 지불된 등록금은 보통의 경우 I-20 양식에 명시된 금액과 일치하지만 I-20 양식에 적혀 있는 생활비는 학교에서 예상하여 적은 금액이다. 그러므로 I-20 양식에 적혀 있는 생활비보다 적은 비용으로 생활한 것을 입증하려면 매달 실질적으로 들어간 임대비 공과금 식대비 등을 별도의 자료를 통해 입증한다면 학생 신분으로 지낸 기간 동안 들어간 총 비용을 I-20 양식에 적힌 금액보다는 적었다고 보여줄 수 있다.

212-868-2200 718-360-9316

송주연 / 변호사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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