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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취업비자로 현재 근무 중일 땐 적정임금 지급하고 있으면 가능

직원에게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하려는데 재정능력은 어떻게 증명하나

: 현재 취업비자로 근무 중인 직원에게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려 하는데 회사의 재정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재정능력이 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고 싶다.

: 취업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는 영주권을 주고자 하는 직원에게 일년에 지급되어야 하는 적정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줘야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것이 가능하다.

취업영주권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과정은 노동부에 임금신청서를 제출하고 영주권을 받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적정임금을 통보받는 것이다. 적정임금을 신청할 때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게 될 업무 내용 그 직책에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 취업을 하게 될 지역 그리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구체적인 기술이나 외국어 실력 등이 있는지를 적게 된다. 노동부는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 직원이 영주권을 획득하면 지급해야 할 적정임금을 결정해 준다.

이렇게 취업영주권에 적정임금이 요구되는 이유는 취업이 이루질 해당 지역에서 해당 직군에 보통 지급되는 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외국에서 노동력을 끌어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받는 직원에게 정해진 적정임금을 지급할 것을 확인하고 그만큼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되는 업체만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



적정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영주권의 첫 단계인 노동부 청원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영주권을 획득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영주권 대기 기간이 4~5년 혹은 더 길게 걸리던 예전에는 영주권 심사가 인터뷰를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재정능력을 보여 주기 위한 세금보고서는 영주권 신청의 두 번째 단계인 I-140 청원서와 함께 제출되는데 인터뷰가 잡힌 케이스는 인터뷰 때 추가로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지참하여 제출하곤 했다. 그러므로 회사의 재정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 해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었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경우 회사의 재정이 영주권이 진행되던 여러 해 동안 만족되었으나 단 한 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도 잦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취업영주권 진행이 빠르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면서 대부분의 경우 스폰서의 세금보고서는 가장 최근 1년치 정도가 제출되고 있다. 또한 취업영주권 승인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뷰 없이 서류 전형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I-140 청원서가 제출된 후에는 회사의 재정을 추가로 보여 주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예전에는 난제로 여겨지던 I-140 이주허가서의 승인이 요즘은 다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적정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회사의 총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순이익이 적정임금보다 많은 경우다. 두 번째로 1년 안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적정임금보다 많은 경우로 유동자산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회계연도를 마감한 후 은행에 남은 잔고 미수금 재고재산 등이 합해진 금액이며 여기서 1년 안에 갚아야 할 은행 빚이나 거래처에 미지불된 금액은 뺀 금액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직원이 현재 고용되어 있으며 그 직원에게 적정임금과 같거나 많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다. 그러므로 취업비자로 현재 고용되어 있는 직원에게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경우라면 재정능력을 보여 주는데 있어 고용주에게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도 있다. 직원이 100명 이상 고용되어 있는 회사라면 세금보고서 대신 회사의 자금 관리 책임자가 적정임금을 줄 수 있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진술서가 제출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 스폰서라면 개인 자산을 포함하여 적정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는 것도 가능하다. 혹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 어느 특정 한 해만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경우라면 이런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재정이 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212-868-2200 718-360-9316

송주연 / 변호사

song@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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