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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서로 전혀 관련 없는 업체라면 가능, 계열사 관계라면 불가

회사 두 곳에서 취업비자 스폰서 제의를 받았는데 복수 청원이 가능한지

: 올해 4월에 취업비자 접수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몇몇 고용주와 면접을 한 후 두 곳의 회사에서 고용 제의와 함께 취업비자 스폰서도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경우 두 회사 모두 스폰서를 받아 2개의 취업비자를 접수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2개의 회사가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라면 한 사람이 2개의 취업비자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회사라도 서로 관련 있는 계열사 관계에 있다면 각각의 법인이 한 직원을 청원해야 하는 필요성을 성립하지 못한다면 두 개의 별도 청원서를 접수할 수 없다.

신규 취업비자 접수가 지난 3년 연속 정해진 할당 개수 이상 접수되어 추첨될 확률을 높이고자 복수 청원서 접수에 관한 문의 사례가 대폭 늘고 있다. 무작위 추첨 확률이 매해 치열해지자 복수 청원서 접수로 추첨될 확률을 높이고자 희망하기 때문이다.

관련 취업비자 규정을 보면 한 신청자는 한 개 이상의 취업비자 청원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는 한 외국인의 전문 지식을 다른 두 개의 업체에서 필요로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 회사에서 한 외국인을 위해 복수의 취업비자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만일 이런 사실이 적발된다면 이민국은 관련 직원을 위해 접수된 취업비자 모두를 거절하거나 승인되었더라도 번복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두 개의 회사를 통해 접수되는 청원서라면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기서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별도의 법인이기는 하지만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등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는 관련된 회사들일 경우다. 만약 관련이 있는 두 개의 회사에서 한 사람을 위해 복수의 청원서를 접수한다면 이는 이민국의 매우 철저한 조사를 거치게 된다. 그래서 취업비자 2개의 접수를 진행할 때에는 각각의 회사는 고용이 각 회사에 필요한 인재이고 그러한 내용이 사실적이고 타당하다는 필요성을 증명해야만 이러한 복수 접수가 인정된다.

때로는 관련성도 없고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별도 법인에서 접수된 청원서라도 이민국의 의심을 살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고객들에게 같은 상호로 알려진 회사인데 두 개의 회사로 각각의 사업장이 같은 위치거나 근거리에 있는 경우거나 각각의 회사에서 수행할 업무가 거의 동일하게 기재되어 접수되는 경우들이다. 이때 이민국은 형식적으로만 별도의 법인 형태를 띠고 있는 동일한 업체라 판단하여 청원서를 거절할 것이라는 통보를 하게 된다. 이 경우 두 개의 업체가 소유 형태나 운영하는 방식 등에 있어 전혀 연관성이 없는 별도의 업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만 한다. 이 때문에 2개의 복수 접수를 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기재 내용을 가지고 정확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한다.

올해 취업비자 접수는 4월 1일 목요일에 접수가 시작되며 올해 취업비자 접수도 할당 개수를 첫날에 소진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접수는 4월 7일 목요일에 마감된다. 첫날 소진될 경우 주말을 제외한 5일간 접수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지난해(2015년)의 경우 심각한 기상 상황과 같은 천재지변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서 패키지 배송량이 워낙 많아 제시간에 배달이 안 된 상황이 발생하였고 한 배송업체는 이민국이 서류 수신을 거부하였다고 발신자에게 거짓 통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문제로 불거지자 이민국에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공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민국은 청원자나 담당 변호사의 실수가 아닌 배송업체의 지연으로 늦게 배달된 청원서는 접수를 받아 주지 않았다. 이처럼 전년도의 사례나 올해 취업비자 접수 규모 등으로 보았을 때 4월 7일에 접수할 계획으로 6일까지 기다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취업비자를 접수하기로 하였으면 신속히 접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송주연 / 변호사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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