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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추첨 되면 자동으로 학생신분 연장 아니면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해야

취업비자 스폰서를 해 줄 회사를 찾긴 했는데 추첨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올해 4월 1일 취업비자 접수를 하기 위해 스폰서 해 줄 회사를 찾아 면접을 통해 고용되어 취업비자 청원을 해 줄 회사를 찾았다. 이미 3월 중순으로 접어들어가는데 취업비자 접수를 하기 위해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 또한 단기 견습 신분인 OPT 만료가 4월 15일인데 만일 추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용이 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의 신분 유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 문의하신 분의 경우 취업비자 접수가 되어 추첨이 된다면 4월 15일 이후 학생신분은 자동으로 연장이 되고 OPT로 취업할 수 있는 신분도 함께 9월 30일까지 연장이 된다. 하지만 무작위 추첨에서 탈락된다면 4월 15일에서 60일의 유예기간을 더해 6월 중순까지만 미국에서 체류가 허락된다. 그러므로 취업비자 접수 준비를 마치고 추첨 결과를 지켜본 후 만약 추첨이 되지 않았다면 60일의 유예기간을 다 사용하기 전에 신분 변경이나 연장을 해야 한다.

취업비자 접수를 하기에 앞서 준비해야 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고용주에 관한 자료 수집 신청자의 자격에 관한 자료 수집, 학력 또는 경력 평가서 발급, 직업군과 지역에 따른 적정임금 신청, 청원서에 함께 제출될 양식과 편지 작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은 지금 바로 접수를 위해 준비하기 시작한다면 제시간에 맞게 취업비자를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취업비자는 최근 매년 접수량이 해당 연도의 할당량을 넘어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접수가 시작된 후 5일 안에 접수가 마감될 것임을 명심하고 서류 준비를 해야 한다. 접수가 이렇게 몰리는 시기인 만큼 케이스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접수를 해야 하는 신청서류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수의 서류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신청서류에 관한 준비를 신속히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취업비자 접수를 하기 전 모든 고용주는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직업과 근무지를 기준으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적정임금을 확인 받는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 신청을 해야 한다. LCA가 확인되기 전에 취업비자 청원서는 접수될 수 없는데 확인 과정은 주말을 제외하고 4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 만일 취업비자 청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업체라면 그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업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주의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사전 절차를 밟은 후 LCA가 접수되어야 하는데 법인등록번호 확인만 약 2일에서 3일가량 소요된다. 그러므로 LCA 단계에서만 길게는 주말을 제외하고 8일 정도가 소요된다.

해외에서 학위를 수료한 직원 또는 학위 이외에 경력을 포함하여 취업비자 자격을 충족해야 하는 신청자는 해외 학위나 경력 등의 정보를 평가원에 보내 평가서 발급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평가서를 받는 작업을 해야 한다. 평가원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제안된 직책에 학위가 직접적으로 연관은 있으나 해외에서 받은 학위라면 미국에서 받는 학위와 동등하다는 평가원의 평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전공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실전에서 얻은 전문적인 경력과 접목하여 4년제 대학에서 받은 학위를 다른 전공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면, 해당 전공 분야에서 학점을 수여하는 현직 대학 교수에게서 이를 확인하는 평가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작업을 완성하는 데에는 경력 증명서에 서명을 받는 작업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고용주에게 직원이 근무할 직책에 관한 업무 내용 확인, 취업비자로 근무 시 받게 될 임금, 직원의 근무지 확인, 취업비자 청원서에 접수할 서명인 확인 등 취업비자에 기재될 정보를 입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정보가 취합되었을 때 담당 변호사가 이를 토대로 취업비자 청원서류를 준비하는 시간도 감안해야 하는데 초기 취업비자가 접수되는 4월 1일 이전에는 많은 취업비자 접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신청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송주연 / 변호사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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