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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여행허가증이 나올 때까지 해외여행 하지 말아야

송주연 / 변호사

학생비자가 유효한데 I-485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 학생비자로 체류 중이며 취업영주권을 진행 중이다. 영주권 진행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서가 한 달 전에 접수되었다. 봄방학을 맞아 한국에 다녀오려고 계획 중인데 학생비자가 아직 유효하다. 그리고 여행을 계획한 4월이 되면 영주권과 함께 신청된 여행허가증도 승인될 것 같다. 봄방학 때 둘 중에 한가지를 사용해서 한국 방문해도 될지 알고 싶다.



: 일반적으로 이민국에 신청서가 계류 중에는 해외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현재 계류중인 신청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거나 혹은 다시 재입국을 하였을 때 출국 전 유지했던 비이민비자 신분이 더 이상 유지되는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영주권 신청서인 I-485가 계류 중일 때 여행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I-485 신청서가 접수되고 여행허가증이 발행되기 전에 여행을 하는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서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I-485 신청서가 접수된 사람은 유효한 비이민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그 비자를 소지하고 해외 여행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외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적어도 I-485신청서와 함께 접수한 여행허가증이 승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단, H, L, K-3/K-4 그리고 V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신청자는 여행허가서 승인 전에 출국을 한다고 해도 I-485 신청서가 포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앞서 나열된 다섯 가지의 비이민비자 신분을 제외한 다른 신분 소지자들은 여행허가서를 사용하게 된다면 해외 여행 후 재입국 시 출국 전 유지했던 비이민비자 신분이 소멸된다. 이때 만일 동반가족들은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족들의 비이민비자 신분 역시 소멸된다. 예를 들어, E-2 투자자 신분을 소지하고 있던 외국인이 I-485가 계류 중 여행허가증을 사용하여 재입국하였다고 하자. 이때 E-2 동반가족인 아내는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 머물렀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미국에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재입국함과 동시에 기존에 유지했던 E-2 신분을 잃게 된다. E-2의 주체였던 남편의 신분이 소멸되므로 동반가족의 E-2 또한 유지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만일 I-485 신청서가 거절되는 일이 생긴다면 유지되고 있는 비이민비자 신분이 없어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행허가서가 발행된 후의 해외여행은 I-485 신청서가 포기되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영주권이 거절될 경우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

H비자나 L비자 신분을 소지한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중인 어느 시점에서도 여행이 자유롭다. 여기에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신분인 K-3와 그 배우자의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어지는 K-4 신분 소지자,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어지는 V신분 소지자도 영주권 신청 중 여행이 자유롭다. 이 다섯 가지중 한가지의 신분을 소지한 외국인은 I-485 신청서가 접수되고 여행허가증이 승인되지 않았더라도 출국이 가능하고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비이민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만일 H 비자나 L 비자 신분 소지자가 재입국 시 유효한 비자 스탬프가 없어 여행허가증을 사용하여 입국하였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비이민비자 신분을 연장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서 외에도 비이민비자 신청서가 계류 중 출국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여행신분이나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신청서가 계류 중에 출국은 절대 삼가 해야 한다. 이 두 개의 신청서는 모두 취소된다. H비자, L비자, O비자등의 신분을 획득을 위한 신청서가 계류 중에 출국을 하게 된다면 신청서가 전부 취소되진 않는다. 신청서상에 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입증되면 부분 승인은 되지만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후 입국해야만 승인된 신분으로 변경이 된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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